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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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17 조회: 3,484
    질문

    개인회생ㅣ..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채택률38.5%
     
    2016.06.01. 02:07
     1
    답변
     
    4
     
    조회
     
    215

    저는 채무금액이 1900이구요 휴대폰요금도 미납중인대 잘내다가 갑자기

    돈이부족해져서 지금 힘든상황입니다. 인성 1000 현대500 조은300 러시앤캐시100 이렇게잇구요

    인성이랑 현대는 이번달에 냈는데 다음달이문제구요.. 조은은 못냈더니 집으로 독촉장이날라왔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피하고있는게아니라 제가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받지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러시도 아직못냇구요..그리고 저희부모님한테 전화가 갔답니다 그래서 집이 발칵뒤집혔다고하는데 저는 지금 나와서 사는중이라 방값에 전기세 도시가스 담달에 다내야하고 이자도 4군데 낼려고 하니 힘이드네요 하지만 지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못한상태인데 혹시 일자리를 구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하게되면 비용이나 그런건 어떻게되는지 신청과동시에 이자를 안내도되는지  금지명령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서요.. 꼭 도움되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3
     
    2016.06.01. 12: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채무금액이 1900이구요 휴대폰요금도 미납중인대 잘내다가 갑자기

    돈이부족해져서 지금 힘든상황입니다. 인성 1000 현대500 조은300 러시앤캐시100 이렇게잇구요

    인성이랑 현대는 이번달에 냈는데 다음달이문제구요.. 조은은 못냈더니 집으로 독촉장이날라왔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피하고있는게아니라 제가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받지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러시도 아직못냇구요..그리고 저희부모님한테 전화가 갔답니다 그래서 집이 발칵뒤집혔다고하는데 저는 지금 나와서 사는중이라 방값에 전기세 도시가스 담달에 다내야하고 이자도 4군데 낼려고 하니 힘이드네요 하지만 지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못한상태인데 혹시 일자리를 구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하게되면 비용이나 그런건 어떻게되는지 신청과동시에 이자를 안내도되는지  금지명령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서요.. 꼭 도움되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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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해당내용에서 확인되는거라고는


    채무 1900만원, 연체된 이후 핸드폰이 고장나 채권자가 하는 연락을 못받고 있으며 집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힌뒤 무직상태로 직장알아보면서 기본적인 방값이나 전기세도 충당못할정도의 상황


    이라는 내용정도만 기재되어있다보니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각 대출의 빌린날짜, 몇회정도 상환하셨고 연체기간은 얼마나 되셧으며 기존에 하시던일은 무슨일을 하셨고 당시 월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전 직장을 그만두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전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어떤 사유였으며 앞으로 취직하게될 직장의 업종과 예상소득은 얼마정도인지, 채무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며당시 월 상환금액은 얼마정도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몇 안되는 내용을 기초로 대략적인 개인회생이 어떻게 되는 제도인지를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조건과 비교해 참고해보신뒤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채무금액 1900만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연체가 되셨으니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연체이자가 가산이 되고, 이제 다시 취직해서 일해봤자 월급받는건 한두달정도 뒤일테니 그때에는 상당한 연체이자가 늘어나기도 했겠지만 그때는 "기한이익 상실"로 기존에 빌린 채무원리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수 있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상환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채무정리가 될때까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통장이나 급여압류,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을 당해야하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고 그때부터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상황이 벌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권자 동의없이 강제적인 조정을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하고, 채권자는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채권을 회수해 서로의 합의점을 대신 찾아주게 되며 이러한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이나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을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돈이 됩니다.


    이 먹고살돈을 법원에서 각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생활비를 정해놨으며 이 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되며


    취직하게 된 이후 받게될 급여가 130만원인경우 130만원의 급여에서 혼자 먹고살돈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3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57개월간 원금 1900만원 상환후 면책을 받고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급여에서 혼자 먹고살돈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5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36개월간 원금 1900만원 상환후 면책을 받게 됩니다.


    즉 위 기준대로 개인회생은 되냐 안되냐를 걱정하실것 조차 없이 본인이 취직을 하신뒤 돈만 벌면 그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앞으로 납부하게 될 돈의 차이만 있다뿐 진행자체에 문제가 될만한건 크게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채무자분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위에 기재한것처럼 버는 소득 정직하게 신청해서 얼른 신용불량자에서도 벗어나고 추심과 압류도 안받고 싶다고 해 진행하셔서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 뺀 나머지를 내셔서 진행하시는분과


    그나마 좀 내는돈 줄이고싶어서 고의로 소득을 적게 잡거나, 적은 직장으로 들어가시는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법원에서 단순히 채무자가 신청할 당시에 번다고 종이한장 들고온 소득을 전적으로 믿어주는게 아니다보니 채무자의 건강상태, 그동안의 경력과 그동안 받아왔던 급여수준, 채무자가 근무하기로 한 직장에서 받는 월평균 급여가 업계평균과 얼마나 비슷한지등을 따져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동네 편의점같은데서 아르바이트해서 최저시급받아 100만원쯤번다고 신청들어가는건 전부다 인정을 못받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하게되면 비용이나 그런건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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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정책상 기재해드릴수가 없으니 나중에 진행하실때 그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무실은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고 이 수임료또한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분납을 통해 받고있으니 크게 걱정하실만한 수준은 아니시며 수임료 대출받아 진행해주겠다고 하는곳만 피하신다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해 한두달 지나야 신청이 되는건 아니며 단순히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것 만으로는 무직인 현재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발급하고 작성해 제출할때까지 걸리는 시간동안은 재직과 소득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과동시에 이자를 안내도되는지 금지명령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서요.. 꼭 도움되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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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질문자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경우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원금"만 갚으면 되지만 지금 당장 추심버티기 힘들어 내게 되는돈은 전부다 연체이자로 충당이 될테니 납부했을때의 이득은 다음달 상환일자까지 추심전화가 없다는것 말고는 딱히 없으며 그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건 안하시건 당연히 채무자로써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갚으셔야 할 의무가 있긴 하니 추심받기 싫으면 돈주고, 버틸만하다면 안주셔도 되시고, 줄 형편이 안되신다면 못주고 그냥 추심받으며 금지명령까지 버티면 되십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사무실에 의뢰한날 당일 법원에 접수되는개념이 아니며 맨 처음 진행을 하시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를 해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과연 신청가능한지, 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상담받으신뒤 진행을 하실때 1차서류를 주시고 계약금을 지급하실때가 "의뢰일자"가 되십니다. 이 의뢰일자부터 1차로 주신서류를 가지고 진행을 맡게된 사무실에서는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와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을 발급하게되며 이렇게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동안 나머지 2차서류들을 준비해주신뒤


    1차 2차서류, 추가 발급한서류를 취합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을 하게되면 이때가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는 접수일자가 되십니다.


    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다는건 쉽게말해 은행에 번호표 뽑아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단순히 번호표를 뽑아놨다고 일을 다본것도 아니고,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이 아니니 이 접수한 서류를 법원에서 간단한 심사를 한뒤 "금지명령"이라는 보호를 해줘야 할만한 신청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제도다보니 신청을 했다는건 말그대로 의뢰를 했다는 수준밖에 안되시니 이자를 안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원에 접수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떨어져야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으며 이 금지명령또한 모든 신청인이 다 떨어져 보호를 받는개념보다는 각 신청인의 현재 조건에 따라 결정이되 이부분은 상담을 다시 받으실때 어느정도 확인은 되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