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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대출 채권양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2:18 조회: 3,230
    질문

    대출 채권양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282건 질문마감률40.8%
     
    2014.12.11 17:26
    0
    답변
     
    1
     
    조회
     
    10
    대출 채권양도
    채권양도 하면 기존의 대출 채권은 상실된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새로 채권을 양도 받아서 발행한다는건데 그럼 이자도 이번에 법정 최대율 34%로 바꿔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기존의 대출은행에서 사용하던 이자랑 똑같이 받아 처먹죠
     
    아시는분 답변 좀




    답변

    re: 대출 채권양도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1%
     
    2014.12.11 17:3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권의 양도는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넘기는걸 말합니다. 이자는 갈수록 늘어가 액면가는 늘지만 채권양수인은 몇%~몇십%의 가격으로 구입을 해 액면그대로의 채권을 청구하거나 일부 할인된 금액을 추심하게 됩니다. 법정한도이자가 줄어들때마다 똑같이 이자한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던 당시의 "약정이자"를 반영하기에 현재 법정한도 이자보다 많은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속이는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정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하면 기존의 채권자는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기때문에 원채권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양수받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채권을 양도받는게 아니라 채권의 주인만 바뀌게 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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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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