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부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수임료를 일시불로 신청인에게 받기 힘들다 보니 대부업체를 끼고 수임료 대출을 받아 그돈을 일시불로 사무실에서 받고 질문자님께서 그 원금과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되시는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또한 질문자님을 현재 네이버지식인에 글을 올리게 하고 없는형편에 개인회생이라는걸 진행하게한 채무 발생요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부업체와 똑같은 고이율의 채무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대출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하는건 아니지만 아마 법정최고이자를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분명 수임료대출이라는게 있고 사무실에서도 신청인에게 마냥 나눠서 받을수도 없는노릇이다보니 이런게 생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질문자님께 또다른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버립니다.
저희사무실은 수임료 대출이 신청인 분들께 또다른 부담이 된다는걸 알다보니 하고있지는 않지만 어떤사무실이던지 영리를 추구할수밖에 없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마냥 1~2년동안 수임료를 나눠받을수도 없는 노릇이다보니 저희사무실은 자체적으로 5회분납으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대출취소는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해주실테니 그리 걱정하실건 아니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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