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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다시 여쭙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39 조회: 3,231
    질문

    다시 여쭙니다.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4.12.22 10:53
    1
    답변
     
    1
     
    조회
     
    25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금전 내용중 빠뜨린게 있어서요. 시아버지와 차용증 쓴것이 있구요,

    통장 거래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액면그대로 전부 변제를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자꾸 집주인한테 독촉하기전에 입금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계약이 1년 6개월 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 하자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ㅠ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사님ㅜㅜ






    질문자 채택

    re: 다시 여쭙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6%
     
    2014.1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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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차용증을 쓰셨다 하더라도 거의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장손명의로 있는 문중재산, 종중재산도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고 명의신탁관계 (즉 중학교 1학년때 개인회생 신청자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취득하기 불가능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일 경우가 있어 재산으로 평가)도 소송을 해 확정을 받아야 인정해줄정도로 해당사유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용증이야 "실제 증여받았다가 이런사유로 개인회생이 안되는걸 알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날짜를 증여받는 날짜에 차용하며 작성한것처럼 작성"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보니 인정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집주인에게 독촉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 전세계약을 해지할수조차 없구요. 또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시에 해당 전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 안하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 가압류라는 보전조치만 되어있지 실제 집행이 들어간게 아니다보니 그럴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되시며 액면그대로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잘 얘기하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납 하면 얼마까지 해줄수 있냐고 금액할인을 요청한뒤 그쪽에서 응하면 줄어들고 아니면 재산을 압류걸어놓은 이상 금액을 적게 상환하시는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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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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