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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가능한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28 조회: 3,338
    질문

    파산 가능한지요?

    비공개
    질문77건
    질문마감률86%
    질문채택률77.2%
    2017.04.11. 10:00
    조회수1,079
    신용회복에 2500 있구요
    26개월 갚아나가고있고

    그후로 사금융대출이 2100만원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100만원가량 이자원금 나가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파산을 할려고 합니다.


    5개월전에 빌린 금액도 있습니다.

    파산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받는중이고

    직장나가봐야 180수령정도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1. 10:4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에 2500 있구요
    26개월 갚아나가고있고

    그후로 사금융대출이 2100만원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100만원가량 이자원금 나가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파산을 할려고 합니다.


    5개월전에 빌린 금액도 있습니다.

    파산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받는중이고

    직장나가봐야 180수령정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단순히 기존에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부 조정받는 금액을 나눠 2년이상 갚고있고 그 이후 추가대출을 기존채무정도받아

    "변제금액"과 "추가채무상환" 이 두가지를 매달 100만원씩 원리금상환하시다보니 단순히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워

    "파산지경에 왔다"라는 생각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시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하게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일부를 법원에 변제하며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두 제도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한다는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분들중에서 누구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최장 5년동안 돈벌어 빚을갚아야하고 누구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최장 5년동안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바로 빚을 전부 탕감받게되는데

    이런 각 제도의 차이점을 알게된 채무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제도를 마음대로 선택해 진행"할수 있다면 어느 누가 바로 채무전부 탕감받을수 있는 개인파산신청을 놔둬고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하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파산"제도의 심사기준이 훨씬더 까다로울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중 최저생계비의 최저치 이상을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중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7만원 생활비에서 6 ~ 7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생활비에서 110 ~ 12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생활비에서 140 ~ 150만원

    정도의 생활비조차 앞으로는 2~3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이나 65세 이상의 고령, 불치병이나 심각한 질환, 질병등으로인해 단기적 상실이 아닌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어 채무변제는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도 빠듯한 상황의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게되시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실업급여받는중이고
    직장나가봐야 180수령정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나가봐야 180만원정도라고 하셨으니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 있지않는이상 파산이 불가능하며 질문내용에 미성년자녀,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등등의 기재도 없고, 만약 이런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다면

    "180만원의 소득"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과 그 이후 빌린 채무까지 합산해 월 100만원정도의 원리금상환이 지금까지 버틴다는게 생활이 어려운수준을 떠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생계인 1인가족에 해당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게 아닌 일시적 사유로 언제든 다시 일을 하실수 있다는 뜻이되니

    "지금당장의 실업급여소득"만으로는 개인회생신청또한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그만 받으시고 지금당장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고 추가로 받은 2100만원의 채무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2500만원채무를 26개월간 상환했던게 아깝더라도 포기하고 해당채무까지 합산해 4600만원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5개월전에 빌린 금액도 있습니다.

    파산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일시에 탕감받다보니 대부분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분들의 특성상 재산이 많지않아 탕감효과가 상대적으로 개인회생보다 크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지급불능상태"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으시기전 채무가 연체됐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킨것밖에 되지않아 이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경우 다른조건으로 파산신청이 되셨다 하더라도 27 ~ 29개월전 최초연체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채무때문에라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데 다른조건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드렸겠지만 우선 기재된

    1. 채무 총 4600만원

    2. 가장 최근대출이 5개월

    3. 실업급여 받고있지만 재취직시 180만원 급여예상

    4. 월 원리금 상환금액 약 100만원

    이 딱 4줄 내용으로만 가정해 좀 설명드리자면

    우선 180만원 버는 채무자가 한달에 100만원씩 빚갚고 80만원가지고 먹고사는건 사실 채무상환만 놓고보자면 못할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80만원이나 남으니 이정도 돈으로 생계유지도 가능하겠죠. 다만 이 상환기간이 한두달로 끝나는게 아닌

    "이 채무를 전부 상환할때까지의 몇년동안의 기간동안" 80만원가량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며 또한

    "추가대출금중 일부 채권은 채무자에게서 최대한 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 대출약정기간 5년동안 이자만 계속 받다 만기시에 원금전액 일시상환"을 요구하다보니

    80만원으로 생계유지도 몇년동안하는게 어렵지만 그 80만원 남는돈에서 생활비 절약해 대출만기가 되기전까지 돈을 모아놔 몇백만원 원금을 일시상환해야하는것까지 챙겨야 하다보니

    지금당장은 연체가 안된 사람들도 몇년간 이 대출금을 갚기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언젠가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까지 몇년동안의 상환이 물거품되고 연체자가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애초에 정상적인 상환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해당금액만 일정기간을 갚도록 조정해주는게 현실적인 채무자의 상환이다보니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채권자 동의필요없이"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최대 99만원이니 소득이

    13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변제
    15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변제
    17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71만원씩 60개월간 4260만원변제
    18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81만원씩 56개월간 4600만원변제
    20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1만원씩 46개월간 4600만원변제
    250만원일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51만원씩 30개월간 4600만원변제

    를 하게되며 쉽게

    "많이버는 사람은 많이갚고"
    "적게버는 사람은 적게갚으며"
    "많이버는 사람은 원금탕감받을 확률이 낮고"
    "적게버는 사람은 원금탕감받을 확율이 높고"
    "똑같은 4600만원 채무에 누구는 60개월간 절반도 채 안갚고"
    "똑같은 4600만원 채무에 누구는 30개월간 전액을 다 갚고"
    하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차이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내막을 알게된 채무자가 고의로 소득을 줄여 직장을 구해봤자

    "소득발생능력"이 감소된게 아니다보니 직전소득 180만원받던걸 130, 150만원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액면그대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괜히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에 원리금 합계 100만원씩 실업급여 받아가며 내시려다 연체되시고 추심이나 압류 시달리시기보다는 추가채권포함해 4600만원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한꺼번에 정리하시는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나머지 조건에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나, 진행여부가 결정되니 자세한 부분은 제 답변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숙지하시고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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