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권자가 개인이신지요 ?? 금융기관이 이전하는경우는 잘 없다보니 흔치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아시는데로 우편물 수령지를 바꾸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하는경우이니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 서류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하실일은 아니십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법원에서 서류를 떼서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 다른분들이 그리 말씀하시는경우가 있고 실무상으로는 간단하게 진술서로 대체하거나 서류 몇가지 보완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하는것도 있고 안쓰셔도 되는게 있으니며 이번에는 신경안쓰셔도 되시는 보정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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