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사무실에서 하신말은 법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을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보증인으로 어머니가 되어있으니 다른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상환을 하고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지않게 최초대출시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되시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경우 어머니가 연대보증으로 되어있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시는 계좌를 자동이체로 해서 통장에서 나가게 하지 마시고 "가상계좌"를 따로 받아 상환하셔야 그나마 이런내역이 통장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보증서신 채무가 많으시다면 어머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는게 맞으시며 대부분 보증선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을 꾸려나가셔야 하는데 그돈이 말그대로 "최저"생계비 입니다. 여유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상환하시는 금액이 많으시다면 따로 변제하시는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점또한 잘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를 누락시킨채 대놓고 통장에서 따로 갚게되시면 기각되시니 이점또한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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