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신 워크아웃에서 4회차 중도실효되신 사유가 소득감소나 직장퇴사로 인해 변제수행이 불가능하셔서 되신거라면 다시 신청하시는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실것 같습니다. 워크아웃도 채무상환유예가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보셨는지요 이미 실효가 되셨고 압류예정통보라는 추심이 시작되셨다면 실효되신지 시일이 좀 지나신거 같은데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것은 어떠신지요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남은 가용소득을 내시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많은금액을 내실수도 있고 적은금액을 내실수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시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소득활동도 가능하시고 안정적인 채무변제를 다시 하실수 있으시니 채무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으시기보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청인분께서 채권자 이름만 기재를 해주셨다보니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시고 소득이 얼마나 되시며 재산과 부양가족,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등 여러가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요건은 알지 못하니 나중에 상담을 받으실때 이런 사정도 말씀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되거나 파산이 되시지는 않지만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더 좋은결과가 있을 확률이 많으시니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