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차용증을 쓰셨다 하더라도 거의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장손명의로 있는 문중재산, 종중재산도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고 명의신탁관계 (즉 중학교 1학년때 개인회생 신청자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취득하기 불가능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일 경우가 있어 재산으로 평가)도 소송을 해 확정을 받아야 인정해줄정도로 해당사유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용증이야 "실제 증여받았다가 이런사유로 개인회생이 안되는걸 알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날짜를 증여받는 날짜에 차용하며 작성한것처럼 작성"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보니 인정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집주인에게 독촉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 전세계약을 해지할수조차 없구요. 또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시에 해당 전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 안하고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 가압류라는 보전조치만 되어있지 실제 집행이 들어간게 아니다보니 그럴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되시며 액면그대로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잘 얘기하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납 하면 얼마까지 해줄수 있냐고 금액할인을 요청한뒤 그쪽에서 응하면 줄어들고 아니면 재산을 압류걸어놓은 이상 금액을 적게 상환하시는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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