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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마지막 한번만 더 질문 드릴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7:41 조회: 3,272
    lawhoin님에게 요청된 1:1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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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마지막 한번만 더 질문 드릴께요. 1:1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4.12.22 11:30
    1
    답변
     
    1
     
    조회
     
    24
    만약에 전세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저에게 1억을 모두 주면, 저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갑을 금액을 조율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압류 말고 강제 집행도 가능 한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마지막 한번만 더 질문 드릴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6%
     
    2014.1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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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당신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떡하니 있는 재산이 있다보니 압류를 건것 뿐이고 얼마든지 집에 유체동산 압류와 예금통장, 보험해약금, 급여 등등 질문자님께 압류할건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되었던 금액을 채권자의 가압류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가압류가 압류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실제 집행을 들어갈때 집주인은 채권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빌린적도 없는 채권자에게 질문자님의 1600만원을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어준돈 1600만원은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채권채무관계를 다시 다투게 되시는문제시구요. 가압류 걸린돈을 집주인이 줬다 하더라도 그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지는게 아니시며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1년 반동안 손가락 빨고있다 전세금 뺏긴 이후에 그돈을 조정해줄 채권자는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전에 집에 빨간딱지붙고 통장 압류되고 직장에 질문자님이 1600만원을 갚을 채무자며 신용불량자니 급여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직장급여가 압류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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