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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진행시 채무자가할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47 조회: 3,459
    질문

    개인회생 진행시 채무자가할일 내공7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채택률83.3%
     
    2016.05.16. 11:34
     0
    답변
     
    3
     
    조회
     
    312
    개인회생 진행시 사무소에 수임료와 인감같은 일반적인서류만 챙겨서 주면 채무자는 할게없나요?
    어떤곳은 진술서랑 통장내용 등등 다 채무자가 체크해서 작성하라고하는데
    진행하는곳은 기본서류만 주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하네요
    대부분 다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8
     
    2016.05.16. 12:1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사무소에 수임료와 인감같은 일반적인서류만 챙겨서 주면 채무자는 할게없나요?

    어떤곳은 진술서랑 통장내용 등등 다 채무자가 체크해서 작성하라고하는데
    진행하는곳은 기본서류만 주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하네요
    대부분 다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이 의뢰맡기셨다는 사무실에서 기초적인 서류만 우선 주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 채무자가 이곳저곳 상담받았을때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해 머리가 아플수도 있으니 우선 자기네들은 간단하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할때 필요한

    "초본,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같은 기초적인 서류만 우선 요청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정도 서류만 주면 접수까지 가능한줄 알고 착각해 자기네 사무실에 의뢰를 하도록 유도한뒤


    몇일간 부채증명서 발급하며 나중에 이러저러한 서류 자꾸 한두개씩 요청해가며 이거빠져서 접수가 안된다, 저거빠져서 접수가 안된다 하며 나중에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의경우

    위에 설명드린 주민센터에서 5 ~ 10분정도면 발급이 가능한 1차서류로도 서류작성이 끝날정도로 서류작성이 간단한분인경우이며


    이런경우는 1년에 한두명정도가 될까말까이며 이정도의 난이도의 신청인이였다면 왜 이제와 이런제도를 신청했을지 의문이 들정도로 어느누가봐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분들이나 해당이 되며


    세번째의경우

    "신청인은 이런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그냥 우선 된다고 하고, 서류 간단하게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며 환심을 사 수임을 받은뒤 실제 법원에 접수는 하지 않은채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하는서류정도나 발급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사기꾼인경우입니다.


    상담을 어느정도수준으로 받으시고, 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얼마를 빌렸는지, 매달 얼마씩을 상환했는지, 언제빌렸는지,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은 보장을 해준뒤 남은소득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겁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고,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는 제도도 아니며, 대충 담당사무실에서 종이몇장끄적여 온 아무 근거없이 자신들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 신청인과 그 사무실을 믿어줄수 없으니 채무자의 이런 저런 사정들에 대해 서류로써 심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야 이 서류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에서 어느정도의 실력을 가지고있는지, 어느정도가 서비스로 해줄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채 그냥 막연히 맡겨놓고 기다리면 되나 하시겠지만


    쉽게 채무자가 거주하고있는집이 부모님집에 얹혀살고있는집인지, 본인의 월세나 전세집인지, 재직하고있는 회사는 어떤회사고 근로형태가 어떻게되며 급여는 언제 어떻게받고, 보험관련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심사를 할텐데


    사무실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서류(일반적이라는 부분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초본,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같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할수 있는 1차서류 기준)만 가지고 채무자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판사에게 서류작성해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수준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수준"이 되실수밖에 없으십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사무실에서 발급한뒤 거래내역을 증명하긴 하지만 진술서는 아무래도 작성하는데 무슨 몇일씩이 걸리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 기재하는내용인데 제3자이고, 서류 한두번보고 상담 몇십분한 사무장이나 담당사무실에서 뭐 얼마나 자세한 글이 나올수 있겠는지요


    또한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과 같은 근무하시는, 아니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은 사무실에서 발급한다는것 조차 불가능하며 기본서류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것도 실무자입장에서는 말도안되는 소리며


    그까짓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고, 당연히 신청인이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들인데도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경우는 대부분 우선 손님하나 더 받자고 기본서류면 법원접수까지 다해줄것처럼 하다 나중에 한두개 계속 요청하는 사무실이거나,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뭘 요청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무실이 아닌이상 그렇게 진행해 통과되는 수준의 사건은 아니니


    정확하게 본인께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왜 다른 재직이나 소득, 진술서같은 추가서류들 요청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지를 여쭤보신뒤 지금 사무실과 계속 진행을 하시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치채 옮기실지는 본인스스로 확인해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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