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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시 와이프명으로된 전세자금이피해가갈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53 조회: 3,425
    질문

    파산신청시 와이프명으로된 전세자금이피해가갈까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채택률66.7%
     
    2016.05.16. 12:58
     1
    답변
     
    5
     
    조회
     
    760
    파산신청시 와이프명으로된 전세자금이피해가갈까요?
    이혼을 진행중이여서요

    채무액은 3400만원이고요 카드값이3100이고
    2금융 300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복원이되는지 

    연락처남겨쥬시면전화 상담받고싶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8
     
    2016.05.16. 13: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시 와이프명으로된 전세자금이피해가갈까요?
    이혼을 진행중이여서요

    채무액은 3400만원이고요 카드값이3100이고
    2금융 300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복원이되는지 

    연락처남겨쥬시면전화 상담받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혹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상담받아보신적은 있으신지요?


    파산신청은 개인회생과 달리 심사가 훨씬더 까다롭고 조건또한 개인회생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우선 파산신청이 되신다는 전제조건하에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채무자명의 재산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중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준뒤 남은채무 전부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이라 할지라도, 또 이혼을 진행중이신 와중이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의 절반은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니 이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다면 배우자분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거며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절반을 법원에 빼앗기게되니 피해가 갈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채무금액이 굉장히 적어 단순히 법적지식이 없어 파산이 뭔지, 개인회생이 뭔지를 모른채 파산진행을 하면 빚을 탕감받는다 수준의 내용만 가지고 이런 질문글을 올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산신청을 하게되시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추후 면책을 받게되시며 이때부터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됨은 물론이고 신용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니고, 지금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제약으로 인해 채무자 스스로 안하시는경우또한 있으시니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나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이 어떻게될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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