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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01 조회: 3,347
    질문

    개인파산신청관련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채택률64.7%
     
    2016.05.23. 00:54
     2
    답변
     
    5
     
    조회
     
    361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 파산신청을 하신적이 있으십니다. 그러고나서 파산을 하셨고, 제가 성인이되서 뭔지모를 빚이 점점 늘어 빚이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 막대한 빚을 갚기엔 이자 또한 만만치 않고 수입또한 적어 불가능해보입니다. 
    1.개인파산신청은 한번밖에 못하는건가요?
    2.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채무자로써 빚을 청산하기 위해 뭐 부터 해야되나요?(참고로 부모님만 빚이 있는게아니라 저와 형제들도 부모님에 의해 빚을 지게 됐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2
     
    2016.05.23. 13:5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 파산신청을 하신적이 있으십니다. 그러고나서 파산을 하셨고, 제가 성인이되서 뭔지모를 빚이 점점 늘어 빚이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 막대한 빚을 갚기엔 이자 또한 만만치 않고 수입또한 적어 불가능해보입니다.
    1.개인파산신청은 한번밖에 못하는건가요?

    2.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채무자로써 빚을 청산하기 위해 뭐 부터 해야되나요?(참고로 부모님만 빚이 있는게아니라 저와 형제들도 부모님에 의해 빚을 지게 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어린시절 부모님이 파산을 진행했다고 하셨고, 현재는 성인이 된데다 대출까지 받아 부모님을 드렸다는 내용을 보니 부모님이 면책받으신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분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 늘어난 채무로 인해 다시 파산의 원인이 생겼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졋다면 다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고 그 면책이 확정된일자부터 

    개인파산신청은 7년,

    개인회생신청은 5년뒤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신 상태라면 우선 "재신청 제한기간"은 지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신청대상자가 되는 제도도 아니며, 부모님이 예전에 개인파산신청을 해 면책받았던때와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난이도가 차원이 달라져 이번에도 무조건 파산신청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자녀분인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이 어떠한 상태인지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건 아니실테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어떤제도이고 어떤사람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모르실테니 


    부모님의 현상태를 본인께서 제가 답변드리는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신뒤 실제 진행을 해야할 당사자인 부모님께 다시 상담받아보시라고 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모두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할 형편이 안되 연체가 되셨거나, 연체가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상환능력을 상실하신 채무자분들이 하게되는 제도인데


    전자인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분들이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 일부 제외한 소득을 5년간 법원에 납부해 채무상환을 한뒤 남은채무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되는 제도이며


    후자인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개인회생처럼 5년간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제외해 갚는거 없이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봤을때는 당연히 5년간 벌어서 빚갚는 개인회생제도보다 파산제도를 신청하고 싶어하실텐데 이 두가지 제도를 채무자분이 스스로 선택해 신청한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신청해 진행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신청가능한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는 방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충당하고 남은돈이 있냐 없냐"이며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충당하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이되며


    아버님과 어머님이 특별한 장애등급이 없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각자 1인가족이 되시니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다 갑자기 64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향후 영구적인 상실"이 된다는걸 증명할만한 장애등급이나 상해진단, 수술기록, 입원기록, 치료기록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과 아버님이 모두 5~60세가량에 건강상 큰 문제는 없고, 예전에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은 경험과 기록이 있어 대출받을때 남들이 받는 1~2금융권의 저이율 대출이 아닌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주변지인들에게 빌리는 고이율의 대출금을 받아 생계유지를 하시다 돌려막기등으로 채무가 증대되 더이상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안되는 상황에 빠졌다거나, 부모님께서 그동안 사업을 하시다 점점 소득은 감소되고, 돌려막기로 매달 결제해야할 채무금액이 늘어나 연체가 되셨다고 가정했을때


    어머니 채무금액 5천, 어머니 채무금액 1억, 어머니 월소득 150만원, 아버지 월 소득 200만원, 재산은 딱히 없으며 채무금액의 대부분은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채무가 증대, 아직 연체가 안됐지만 월 상환금액은 어머니 300만원, 아버지 600만원으로 이미 한달 상환금액이 월급의 몇배이상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법을 모르는 질문자님이나 부모님의 경우 


    어머니 고작 150만원 벌어 300만원 채무상환 불가능할테고,

    아버지 고작 200만원 벌어 600만원 채무상환 불가능해 이런경우 파산신청을 하시면 될것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매달 결제해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상환못하는것 뿐이지 "아예 단한푼"도 못하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3~600만원 결제금액을 몇십만원으로 줄여달라고 하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테고, 못갚겠다고 배째라 드러누워봤자 그러고 끝나는게 아닌걸 잘 아실테니 현 상황에서 부모님 스스로 해당채무금액을 정리하는건 "불가능"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지속되봤자 부모님은 신용불량자가되 운영하던 사업장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이러한경우 채무자는 버는돈이 없으니 채무상환을 못할테고, 채권자는 괜히 채무자가 감당도 못할돈 빌려줬다 그돈 뜯기고 몇년에서 몇십년을 서로 내돈내놔라 하며 시간을 허비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상식적으로 150만원버는분이 300만원을 어떻게 갚고

    200만원 버는분이 600만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지만 빌린돈이니 무조건 못갚겠다고 잡아뗄수도 없고, 사정봐줄수도 없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법원이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게 됩니다.


    우선 어머님의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1인가족에 해당되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53만원이 기존 300만원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법원에 납부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되며 이돈을 몇십년, 죽을때까지 갚는게 아닌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만 갚게되어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총 318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5천만원 원금에서 남은 182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아버님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1인가족에 해당되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이 기존 600만원 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법원에 납부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되며 이돈을 몇십년, 죽을때까지 갚는게 아닌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만 갚게되어


    2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씩 60개월간 총 618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1억원의 원금에서 남은 382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즉 어머님의 경우 150만원 벌어서 300만원의 상환은 못하겠지만 53만원의 상환조차 못하는게 아니며

    아버님의 경우 200만원 벌어서 600만원의 상환은 못하겠지만 103만원의 상환조차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사정이 이렇게 딱하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게 되는겁니다.


    다른 예를들어 어머님께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본적 없이 병원치료와 주부로 집에만 계시면 아버님은 어머님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2인가족이 되십니다. 여기서 아버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별다른 소득발생이 힘들어 아파트 경비를 하며 버는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20만원의 소득으로는 2인가족 생계를 책임질수없어 아버님께서는 이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처럼 버는소득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는건 없지만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가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준뒤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1억 5천이라는 채무 단한푼도 안갚고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의 채무상환 방식으로 인해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다고 되지도 않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안한다거나, 하더라도 탕감효과가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개인파산신청은 한번밖에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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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채무자로써 빚을 청산하기 위해 뭐 부터 해야되나요?(참고로 부모님만 빚이 있는게아니라 저와 형제들도 부모님에 의해 빚을 지게 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될지안될지는 지금 질문자님이 써주신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 파산신청을 하신적이 있으십니다. 그러고나서 파산을 하셨고, 제가 성인이되서 뭔지모를 빚이 점점 늘어 빚이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 막대한 빚을 갚기엔 이자 또한 만만치 않고 수입또한 적어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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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줄안되는 조건으로는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안된다면 채무자로써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니 뭔가를 한다거나, 뭐부터 한다거나 하는 말을 해드릴게 없을정도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만 빚이 있는게아니라 저와 형제들도 부모님에 의해 빚을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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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답변을 남겨드린 이유가 지금 이 한줄때문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기도 했고, 지금은 예전 파산신청할때보다 뭔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보거나, 새로운 기회가 주워지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든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 시키기 위해 부모님 서로 맞보증을 서거나, 서로 가지고잇는 대출한도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하며 버티다 두분의 힘만으로는 더이상 안될때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고,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부모님의 말을 따랏을꺼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정도의 상황인 경우 이미 속은 곪을때로 곪아 언제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정도의 상황에 쳐해있을 상황이였을겁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녀분의 채무까지 포함된다거나, 이 채무가 이런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의 형제분께서 해당채무에서 벗어난다거나 하는 방법이 존재하질 않으니 


    안타깝지만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상황으로 부모님때문에 쓴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는 각자 형제앞으로 되있을테니 부모님이 이제나 저제나 마련해주시겠지 하며 기다리시지 마시고 스스로 채무상환하시는게 그나마 괜히 연체되 신용불량자 되는걸 피하는 방법일 겁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현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워낙 관련내용이 적어 대략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 현재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부모님의 현재사정과 비교해보신뒤 같이 상의를 해보시거나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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