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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우발채무 등장 !미치겠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11 조회: 3,383
    질문

    우발채무 등장 !미치겠습니다 내공55

    enjo**** 
    질문 161건 질문채택률71.2%
     
    2016.05.30. 09:54
     1
    답변
     
    2
     
    조회
     
    2,240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빚 스트레스 없이
    매달 30만원씩 1년넘게
    잘 갚고있는데요

    갑자기 듣도보지도 못한데서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공황장애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연체등록도 안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군데 500만원정도 줘야 풀어준다는데
    매달 병원비에 30만원씩 내는것도 힘겨운데
    이를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

    지금으로서는 갚을 능력도 없고
    휴지된 부실채권 헐값에 주어서
    비싸게 부르는 놈들도 싫고
    배째고
    차명통장 거래할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개인회생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2
     
    2016.05.30. 11:0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빚 스트레스 없이
    매달 30만원씩 1년넘게
    잘 갚고있는데요

    갑자기 듣도보지도 못한데서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공황장애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연체등록도 안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군데 500만원정도 줘야 풀어준다는데
    매달 병원비에 30만원씩 내는것도 힘겨운데
    이를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

    지금으로서는 갚을 능력도 없고
    휴지된 부실채권 헐값에 주어서
    비싸게 부르는 놈들도 싫고
    배째고
    차명통장 거래할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개인회생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체가 되신지 얼마나 되신상태에서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채권이 연체가된지 오래되신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는 이런일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채권이 최초 어디서 발생되셨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라갈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 확인을 못받으신채 진행을 하셨는지요?


    질문자님께서 최초 신청당시 이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채무자분들의 채무금액을 찾을때에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신용조회"를 하여 채무자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신용조회를 하게되는데 그때 신용조회가 되었다면 대출이 나왔을수도 있고, 안나왔을수도 있고, 대출금이 나왔다면 이 채무를 전액 상환했을수도 있고, 아직 남아있을수도 있고 하는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기록을 거친 금융기관에 부채발급을 해보는것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기록을 올려놓은 기록을 확인해 해당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경우,


    신청인분께서 당시 받았던 대출, 신용카드, 개인채무등등 기억나시는 채권자의 상호명을 알려주신뒤 해당채권자를 조회하는 방법,


    독촉장이나 소송당한 판결문에 기재된 채권자를 조회하는방법,


    당시 대출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시던 시점에 사용하시던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당시 거래내역상으로 확인되는 채권자를 조회하는 방법


    으로 채권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어보셨듯 이런 방식으로 채권자를 찾다보니 오랜기간동안 연체되 관련기록이 삭제되고, 채무자 스스로도 해당채권을 잊은 상태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채권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은행연합회에 따로 관련내용을 등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한 서류만 보낸뒤 몇년동안 가만히 기다리며 당시 구입했던 원리금보다 훨씬더 많은 원리금이 늘어나도록 기다린뒤 불시에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를 들어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나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게 채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당시 누락된 채권이 변제금액 납입하는 상황에 압류가 들어온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인가결정을 받으셨고, 실제 누락된 채권이 맞다면 현재 선택할 방법은 단 두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신뒤 누락된 채무를 포함해 재신청하시는방법과


    누락된 채권자와 협의를 해 채무금액을 나눠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신채 2~3중 상환을 하시며 지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액 30만원씩 1년을 납부하셨다면 36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입했다는 뜻이고, 현재 500만원정도 일시에 납입해야 풀어준다고 하셨으니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당장 500만원 주고 "압류"만 푼 상태에서 나머지채무를 따로 갚으시기보다는 360만원 변제금액 날렸다 생각하고 누락된 채무를 포함해 재신청하신뒤 다시 현재기준으로 변제금액 책정해 다시 5년상환하는 개인회생을 하시는편이 더 낫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갚을 능력도 없고
    휴지된 부실채권 헐값에 주어서
    비싸게 부르는 놈들도 싫고
    배째고

    차명통장 거래할수밖에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으로써는 당연히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돈을 모아놓으셨을리가 만무하니 채권자가 원하는금액을 상환하실수도 없으실테고, 아무리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추심을 했지만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할 채무금액이니 현 상황에서는 적법한 채권행사입니다.


    또한 여기서 간과하시는게 배째고 차명통장 거래를 하셔봤자 이는 당장의 통장압류를 막는것일뿐 급여압류나 유체동산압류, 보험해약금 압류, 보증금압류를 피하시는개념은 아니시며 


    해당채무금액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며 언제 들어올지 모를 압류와 추심을 걱정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힘들게 개인회생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락된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압류해제하는데 500만원 달라고 얘기했다는걸보니 이정도 금액이 누락된 상태에서 기존 개인회생 남은 4년 변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정말 다시 정상적인 생활과 더이상의 압류추심을 막기위해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겠지만 기존회생사건 폐지하신뒤 재신청하시는게 아닌이상 기존 변제금액 납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밑빠진독에 물붓기 하시는것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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