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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혹은 워크아웃에 대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17 조회: 3,234
    질문

    개인회생 혹은 워크아웃에 대해서.. 100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6.11.25. 06:54
    조회수802
    안녕하세요.. 26살이고 현재 1금융 대출 1200 , 대부업 대출및 카드빛 1200+카드론300 정도 지고있습니다.

    납부를 잘하다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후에 지금 카드연체두달,1금융대출 연체 두달째입니다.

    어찌어찌 일해서 갚아 나가야겠다 생각했지만 독촉에 시달리다보니 힘들어지고 납부할수있는 능력이 안돼

    서 이렇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방법이나, 개인회생 절차와 전문인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비용과 납부방법과

    시기 그리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1.25. 09: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이고 현재 1금융 대출 1200 , 대부업 대출및 카드빛 1200+카드론300 정도 지고있습니다.

    납부를 잘하다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후에 지금 카드연체두달,1금융대출 연체 두달째입니다.

    어찌어찌 일해서 갚아 나가야겠다 생각했지만 독촉에 시달리다보니 힘들어지고 납부할수있는 능력이 안돼

    서 이렇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방법이나, 개인회생 절차와 전문인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비용과 납부방법과

    시기 그리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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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께 1:1 질문글을 남겨주셨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실까싶어 답변드리자면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은 2700만원, 카드와 1금융권대출은 연체두달, 대부업체는 연체가 됐는지 확인불가, 그동안 직장다니면서 변제를 하다 정리해고이후 추심에 시달리며 있는중

    정도의 내용밖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야 당연히 실무자나 관련지식을 가지고있지않은 일반분이다보니

    "현재 지금의 상황"으로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을지"를 상담받기위한 조건이 뭐가있는지,

    그럼 지금의 현재 본인조건으로 어떤제도를 선택하는게 가장 좋을지

    그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등등을 전혀 알지못한상태에서 우선 몇몇가지 본인께서 알려줘야할지 몰라 대략적인 내용들을 기재해주셨을겁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진행할수있는 제도를 상담받기위해서는

    "총 채무금액 2700만원중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사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1금융권과 카드사를 제외한 대부업체는 어디고 연체가 얼마나 되셨는지"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부모님이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급여는 대략어느정도 수준인지"

    "다시 취직을 하실수 있는지와 취직하면 받게될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려주셔야 워크아웃을 할지, 회생신청을 할지를 답변드릴수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기관"에게 "채무조정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

    "연체기간이 1개월이 지난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 지난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한달정도만 되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찌되었건 모든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야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원금의 전부와 이자의 절반을 10년간 상환"하는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라고보시면 되시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되야한다는 프리워크아웃보다 상대적인 단점은 있지만 이자없이 8년간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해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으로써는 협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되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지 말지보다, 원금탕감을 받는지, 이자를 50%갚을지보다 더 중요한게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는기간이 나이 26살에 8 ~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해야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비교해보면 세가지제도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채무자가 갚는 돈을 정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데
    위 제도는 기간나누기 채무금액이지만 회생신청시에는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신청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본인의 생활비를 정한다거나, 돈을 받아갈 채권자가 정하는방식이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놨으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런글을 기재해주셨을때 만약 결혼을 하셨거나 미성년자녀가 있었다면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는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은 임의적으로 전 직장의 소득 140만원, 회생신청하기위해 취직할 직장의 월평균소득도 140만원, 별도의 재산은 없어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상황, 전 직장의 정리해고로 인해 당시 월 결제금액이였던 80만원의 결제금액을 막지못해 연체된상태

    라고 가정하고 회생신청시 진행이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매달 140만원 벌어 80만원씩의 결제금액을 상환하던 채무자입장에서 월급이 그정도된다면 "채무상환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상환"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남게되는 생활비가 별로 없게되고, 이 얼마남지않은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다보면 기존의 씀씀이를 맞추기위해 대출을받게되고, 그로인해 생계유지와 돌려막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오는경우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이런 채무자의 상황을 알게되는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월 상환금액을 조정해주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자신들 말고 다른채권자들이 받아가기전 자신들이 먼저 받아가기위해 서로 추심을 하게되며 이 경우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는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분들께서는

    "더 열심히 일해 채무상환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더욱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전화나 방문, 독촉장으로 추심이 오는걸 무서워해 근로능력과 근로의사, 일상생활이 점점더 힘들어지게됩니다. 이런 나이 26세의 채무자가 "단한번의 연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채무상환도 어려워 연체가됐는데 여기다 연체이자가 점점 늘어나 채무상환금액이 불어나고, 몇달정도 더 시간이지나다보면 "기한이익상실"이 되 기존 상환금액인 80만원이 아니라 "빌렸던 돈 전부"를 일시상환하라는 독촉과 소송이 들어오게되 연체한번했다고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이 채무를 전부 상환할때까지"계속 받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가 "채무자가 버는소득한도내"일테고,
    "이 채무자가 버는소득 140만원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은 보장"해줘야 생계유지도하고 빚도갚을수있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를 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을텐데


    위에 기준한대로 채무자의 소득은 140만원,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에 해당되 97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4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을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1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을 상환
    14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을 상환
    142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45만원씩 60개월간 2700만원을 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50개월간 2700만원을 상환
    16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씩 42개월간 2700만원을 상환
    17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36개월간 2700만원을 상환
    을 하게되며

    채무가 원체 적은편이시다보니 월 소득이
    "142만원 미만"인 경우는 60개월간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고
    "142만원 초과"인 경우는 60개월 내에 원금의 전부를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간단한 산수문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와 달리

    "연체가 아예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고
    "연체가 됐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협약된 기관만 조정을 받는다거나 할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제도다보니 워크아웃은 신청되는지 따로 알아보셔야 조정여부를 1~2달뒤에 확인할수있고 회생신청은 지금당장이라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제도와 개인회생제도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하며


    개인회생신청시에는 그 일이라는게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이여야하거나, 소득신고가 되야하거나, 정규직이여야한다거나, 근무한지 몇달이상 되야한다는 규정없이 취직과 관련한 서류, 소득과 관련한 서류준비만 되시면 바로 법원접수가 가능합니다.

    혹시 더 좋은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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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10년간 원금전부와 이자 절반을 갚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말고는 신청할수있는 제도는 없으며 그러다보니 더 좋은방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전문인과 같이 진행했을경우 비용과 납부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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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초기에 진행이되고 추후 진행은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따라 너무나도 달라지다보니 나중에 진행여부를 전화로 상담받으실때 통화를 다시 해보시며 듣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은 네이버정책상 기재해드릴수없으며 사건의 난이도보다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되시고 납부방법은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신청인분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라고 한다거나, 일시불로 내라고 한다거나 하지않고 5개월간 나눠 지급받고있습니다.


    시기 그리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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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신청가능여부는 방문하셔서 상담받아야 정확한시점을 알수있고 개인회생은 지금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많지않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수있는 직장이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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