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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질문) 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30 조회: 3,233
    질문

    (추가질문) 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vin0****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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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100%
    2017.04.11. 08:27
    조회수393
    제가 최근 채무악화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 입장일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될수 있나요?

    2013. 7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받은적 있음
    2013. 10 재직회사 경영악화로 개인회생 월 납입금 불입중단
    2013. 11 재직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5천만원)
    2014. 4 월납부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통보 받음
    2016. 11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채(5천만원)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음

    이 경우 2013년11월 제가 개인회생 월납부금 연체인 상태에서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5천만원)을
    입보한 셈인데 즉 상환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연대보증을 선 것이므로 해당 연대보증금을 대상으로한
    파산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위 제같은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1. 13:5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 채무악화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 입장일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될수 있나요?

    2013. 7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받은적 있음
    2013. 10 재직회사 경영악화로 개인회생 월 납입금 불입중단
    2013. 11 재직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5천만원)
    2014. 4 월납부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통보 받음
    2016. 11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채(5천만원)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음

    이 경우 2013년11월 제가 개인회생 월납부금 연체인 상태에서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5천만원)을
    입보한 셈인데 즉 상환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연대보증을 선 것이므로 해당 연대보증금을 대상으로한
    파산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위 제같은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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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조건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했겠지만 이정도내용만 봤을때는 질문자님께서는 아예 질문의 전제자체가 잘못되어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파산은 채무가 5천 늘었고 이게 내 과실이 아닌 보증으로 떠않게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사정이 딱하다 하며 면책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목이 추가질문이라고 하셔서 전 질문이 뭐였는지 한참 찾았는데 보이지않아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고 좀 설명드리자면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셨을땐

    "13년 7월에 개시결정"
    "13년 10월에 변제금액 연체"
    "14년 4월에 미납으로 인한 폐지"

    그리고 그 사이에 "5천만원 추가 보증채무 떠않게된상황" 만 놓고보자면 위에 기재해드렸듯 안그래도 기존채무가지고도 빠듯해 연체가 됐고, 그 채무로인해 회생신청을 한데다 그 회생신청 이후에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사정의 악화로 변제금액을 못냈고, 회사가 망하면 안되니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자는 생각에 직원들까지 사측에서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아 버티셨을겁니다.

    이런상황이 사실 제3자가 봤을때는 딱해보일수 있으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신청제도가 결정되지도 않고, 신청제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채무자가 만족할만큼의 수준으로 조정받거나 탕감받지는 않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는 사유는 사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있습니다

    2013년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기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기준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 기준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자녀나 배우자분 얘기가 없는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께서 월 평균소득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6 ~ 70만원이상을
    "일시적 사유"가 아닌 "영구적 상실사유"인

    "65세이상 고령의 나이"나 "장애등급 2~3급으로 신체에 심각한 장애", "선천적 질환"이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등으로

    지금당장 다니던 직장 망해서 소득이 없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다, 일자리 구하고있는데 몇달째 못구하고있다 같은 일시적 상실사유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살돈조차 충당이 안되는 수준의 소득발생밖에 안된다"라는걸 입증할수 없는이상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채무자분들중에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보증선걸 소명하면 정상참작? 내지 이돈을 내가 대신갚기에는 너무크기도 하고 억울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보니 이게 무조건 파산신청을 할때 이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를 판단하는 판사나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거 자체가

    "채무자인 A회사가 이 돈을 못갚으면 보증인인 내가 대신 A가 빌려간돈 전부다 물어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A한테 돈을 빌려줘라"라는 방식으로

    애초에 질문자님도 해당채무를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던 채무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순서나 추심순서가 보증인인 질문자님보다 주채무자인 A회사가 우선이다보니 채무상환 계좌나 금액은 A회사가 통보받아 상환하게 되지만 이 채무가 연체되는경우

    "애초에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A회사가 못갚을때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했던거였으며 이거는 어디하나 하자없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네이버지식인에 질문글 올라오는거 조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질문자님보다 더 많은 몇억정도 되는 모든채무가 전부 보증으로 떠않게되신분들도 정말 많으며 이런분들이라고 해서 회생신청할때 금지명령이 잘나온다거나, 심사가 부드럽게 진행된다거나 할거없이 5천만원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또한 그냥 내 일반 신용대출 채무와 마찬가지로 별다를거없이 심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즉 상환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연대보증을 선 것이므로 해당 연대보증금을 대상으로한
    파산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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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게

    우선 "지금 질문자님 사유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영구적으로 벌수없는사유가 없다면"
    파산신청은 아예 안됩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내막을 모른채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상담을 받으려고 요청했을때 아직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상 법도 모르고 실무경험도 없는 일반 채무자가 상담요청해 아직 이런사건처리를 못해본 실무자들은

    "우선 이사람이 보증서서 괜히 5천만원 더 떠않게 됐고"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다"
    "그 회사때문에 채무보증섰고"
    "그 회사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당했다보니 지금당장 소득이 적으면 파산이 될것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했다 근데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받기위해서는 지급불능시점 이후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키는 행위자체가 기각사유인건 맞으니 우선 이런 내용으로 기각될수 있다고 설명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틀렸다 보시면되는게

    맞는내용은 소득발생능력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도 단순히 회생신청했다 변제금액 못내서 3년전 폐지됐다 그이후 추가채무 5천채무 늘어서 파산신청하게됐습니다 라고 신청들어온 채무자가 법원에서 봤을때는

    "개인회생이라는 채무변제제도신청하는데 아무문제 없이 이상하게 파산신청"을 했다보니 이 기각사유를

    "변제수행능력이 있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가 고의 증대"됐다고 사유를 들어 기각시킬 법한 사유인건 맞으며

    틀린내용은
    "애초에 회사사정 어려워 변제금액 못내 폐지됐다 3년만에 보증선채무 떠않고 추가채무로 파산신청"을 해봤자 파산신청대상자는 이런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니 신청이 불가능해 저같으면 파산신청은 기각될게 너무나도 뻔하니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하며 파산신청은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해드릴수 없다고 설명드릴사유라 틀렸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왜 파산신청이 안되는지 위에 설명드렸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

    예를들어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 1억이였고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신청당시 책정된 소득보다 낮아지다보니 변제금액을 못내 다음해에 폐지가 됐고,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늘어난연체이자가 1억, 중간에 5천만원 채무를 보증섰고 그 연체이자가 5천만원 늘어나 3억의 원리금이 있는 A,B,C,D 이렇게 네명 있는 채무자가

    각자 전부 200만원 소득이 현재 있고
    채무자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자B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
    채무자C는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
    채무자D는 부양가족이 3명있는 4인가족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들 똑같이 지금당장 3억채무를 갚아야하고, 월소득이 200만원인 공통점이 있지만 이중 파산신청대상자는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데



    채무자 A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2억 394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B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2억 814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C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2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D의 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변제금액을 납부했다가는 최저생계비범위에서 최저수준조차도 감당이 안되기에 채무자 D의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비면책사유가 아니며"
    "재량면책을 받던, 그냥 면책을 받던 면책받은뒤"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하나도 없는경우 채무 3억을 전부탕감받게되며 벌어서 갚을필요도 없고, 이런제도 신청하는사람들치고 재산이 많은경우가 극히 드물기에 탕감받는 금액도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사유에 자녀만 각자 차이가 나는 채무자 4명중에

    누구는 5년간 월 101만원씩 6060만원갚고
    누구는 5년간 월 38만원씩 1860만원갚고
    누구는 5년간 월 20만원씩 1200만원갚고
    누구는 한푼도 안갚고

    하는데 채무자 스스로 본인이 신청할 제도를 고를수 있다면 어느누가 5년간 돈벌어 빚갚고싶겠는지요. 다들 한푼도 안갚고 바로 탕감받는 파산신청을 하고싶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신청과 달리 신청자격과 요건이 까다로우며

    다른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원금이 12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19만원, 부양가족이 없다면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른사람에게 큰 빚안지고 살았던 채무자가 회생신청하게되는경우
    119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채무자 B의 채무원금이 5억이고 월 소득이 119만원, 부양가족이 없다면
    같은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똑같이 120만원벌어 1200만원 채무있던 채무자A는 원금 전액상환할때 채무자 B의경우도 마찬가지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채무 4억 880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해 늘어났을 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C의 채무원금이 1억 8천이고 월 소득이 399만원, 부양가족이 없다면
    399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300만원씩 60개월간 1억 8천의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채무자 D의 채무원금이 5억이고 월 소득이 1099만원, 부양가족이 없다면
    1099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1천만원씩 50개월간 5억의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게됩니다. 즉

    "채무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많은돈을 탕감받고"
    "채무가 적고 소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많은돈을 상환하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비는 많아지고 변제금액은 줄어들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생활비는 줄어들고 변제금액은 늘어나게"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만 된다면 채무가 얼마가 됐건, 부양가족이 얼마가됐건 월 변제금액이 많고 적어지며 탕감받는 금액의 차이가 생길뿐 이로인해 회생신청할사람이 파산신청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 제같은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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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현재 없더라도 발생가능하거나", "있는데 그게 신용불량자다보니 압류를 걱정해 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통장으로 받아도"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는걸 입증할수 없는이상 실제 신고없이 받는소득이라도 다 그대로 밝히며 회생신청을 하셔야하다보니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증대때문에 파산신청이 거절될수있다기보다는 애초에 파산신청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해두신게 아니다보니 나머지 사유로인해 파산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으니 제대로된 실무경험을 가지고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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