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얼토당토 안한얘기니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되십니다.
채무자가 더이상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상태를 지급불능상태라 하는데 그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만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다른 여타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 따라야하는제도며 채권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의신청"뿐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추심과 압류를 할수 없어 그전까지 최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이런저런 근거없는 얘기들로 채무자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이 법적지식이 없어 채권자들중에는 질문자님꼐서 들은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서 하신말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런얘기도 "금지명령"떨어진 이후에는 일절 없으실테니 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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