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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신청후 이행하고있는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04 조회: 3,474
    질문

    회생신청후 이행하고있는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내공15

    비공개 
    질문 1건 질문채택률100%
     
    2016.05.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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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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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6

    4년전 투자로 인해 금융권과 개인채무로 회생신청을 한후 현재 이행중이며

    5년의 변제기간중 이제 내년이면회생기간이 끝납니다.그동안 변제는 충실히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투자로 인해 개인채무가 또 발생하였는데

    재산이라곤 구입가격 3000정도 차량 한대 있습니다.현재시세2000.

    국가유공자라 lpg차량으로 제지분1프로.와이프99프로 공동명의로 할부1000정도 남았습니다.

    와이프명의로 1000/50 월세입니다.


    1.회생신청중엔 압류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년전 투자자와 지금의 투자자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월급.자동차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자는 여러명 됩니다.)

    2.현재 압류가 안된다면 내년 회생이 끝나는 시점이후부터는 압류가 가능해지나요?회생이 끝난후 다시

    회생신청을 할수도있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2
     
    2016.05.23. 16: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4년전 투자로 인해 금융권과 개인채무로 회생신청을 한후 현재 이행중이며

    5년의 변제기간중 이제 내년이면회생기간이 끝납니다.그동안 변제는 충실히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투자로 인해 개인채무가 또 발생하였는데

    재산이라곤 구입가격 3000정도 차량 한대 있습니다.현재시세2000.

    국가유공자라 lpg차량으로 제지분1프로.와이프99프로 공동명의로 할부1000정도 남았습니다.

    와이프명의로 1000/50 월세입니다.


    1.회생신청중엔 압류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년전 투자자와 지금의 투자자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월급.자동차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자는 여러명 됩니다.)

    2.현재 압류가 안된다면 내년 회생이 끝나는 시점이후부터는 압류가 가능해지나요?회생이 끝난후 다시

    회생신청을 할수도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년 변제계획안중 4년납, 1년 잔존하셨다면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을텐데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이후 추가채무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집니다.



    1.회생신청중엔 압류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년전 투자자와 지금의 투자자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월급.자동차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자는 여러명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착각을 하고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금지명령이후나 개시결정, 인가결정이후 압류를 못하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일뿐


    그 이후에 추가로 빌렸다거나,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당시 

    가,나,다,라,마 라는 채권자 5개를 포함해 진행을 하던중 또 투자를 하다, 아니면 생계유지를 위해, 변제금액을 위해 A, B, C라는 주변 지인에게 또 돈을 빌렸다면 추가대출이나 차용, 투자받은 ABC 세사람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포함되었던 가나다라마 채권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개인회생채무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일뿐입니다.


    채권자 ABC가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돈을 못받았다면 당연히 채권자로써 할수있는 권리인 추심행위를 할수 있으며 이 추심행위로 인해 얼마든지 압류를 당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압류는 "질문자님 명의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이 되며 급여, 자동차, 통장, 퇴직금, 보험해약금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게되며 


    일이 이렇게 악화되는경우 추가로 늘어난 채무로인해 기존 4년간 납입했던 변제금액을 못내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이로인해 4년간의 변제금액을 수포로 돌리며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당시에 가나다라마 라는 채권자중 가에게 5천만원을 빌렸고, 이 채권자를 개인회생에 추가한채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개인회생진행중 추가로 가 채권자에게 3천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로 늘어난 기존 개인회생과 관련없는 채무금액으로 생긴 채권이니 설령 채권자 가가 개인회생에 포함되고, 금지명령의 효력으로 압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추가대출채무로 인해 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현재 압류가 안된다면 내년 회생이 끝나는 시점이후부터는 압류가 가능해지나요?회생이 끝난후 다시

    회생신청을 할수도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은 얼마든지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 폐지, 기각으로 재신청할수 있으며 2~3회는 물론이며 몇십번을 하더라도 "면책전 재신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5년간의 변제금액을 다 납부하게되면 그때는 면책을 받게되는데 이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스스로 어떤게 더 이득이 될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이런글을 기재해주신걸 보니 변제금액을 그동안 잘 납부하긴 했지만 그 이후 늘어난 채무로 인해 다시또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었고 이부분으로 인해 조만간 법적진행까지도 가능할것같아 혹시나 하는마음에 이런글을 남겨주신것 같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니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당시 월 평균소득이 185만원, 현재 월 평균소득은 300만원, 신청당시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85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이 변제금액, 현재는 부양가족이 2명 늘었지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 현재기준으로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 총 채무금액은 2억, 다른재산은 없었으며 60개월간 매달 100만원씩 6천만원 변제한뒤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 개인회생이후 추가로 채무금액 5천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변제금액을 100만원씩 4년간 4800만원 납부한 상태에서 1200만원만 추가로 더 12달 납입하면 면책을 받게되지만 추가대출 채무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경우 기존 개인회생유지를 못하고 폐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는경우 4800만원을 날리게되니 어떻게든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남은 12달동안 매달 100만원씩 1200만원을 겨우 완납해 맨쳑을 받는경우 기존 개인회생에 포함된 가나다라마의 채무금액 2억은 면책을 받아 종결되지만 


    면책이후에는 재신청 제한기간이 5년이 있어 포함되지 않은 채무금액 5천만원은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현재나 면책을 받은 뒤라 할지라도 연체가 된경우 언제든 압류가 나으하며 이상태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시려면 최소 5년은 버티셔야 합니다.


    만약 이 추가로 늘어난 채무금액 5천만원을 갚을수 없다면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실때 2억 5천만원 채무금액으로 다시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기존 변제금액이 185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85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100만원 변제금액이 현재기준으로는 300만원 급여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월 135만원으로 월 35만원씩이 상향되는데다


    기존 4년 납입한 변제금액은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4년간 100만원씩 4800만원 납입한 변제금액 날리고 다시 135만원씩 5년간 8100만원을 상환하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신채 면책을 받고 5년이라는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기간동안 버티며 지내실지, 기존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원점부터 다시 신청해 다시 5년납부를 하실지에 대한 답은 질문자님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하는게 더 이득일지 아닐지는 잘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있었다면 그 기준으로 설명드렸겠지만 현재로써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있어 정확하게 현재상황에 어떤게 이득일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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