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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57 조회: 3,365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내공80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채택률89.5%
     
    2016.05.16. 16:45
     0
    답변
     
    3
     
    조회
     
    683
    자동답변이나 변호사사무소 홍보 신고합니다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합니다 총채무는 6천정도이고 

    근데 걸리는게 3달전쯤에 대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전화로 대출관련이라고 녹취한다고 했엇는데 거기서 6개월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실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지나야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에 받은 대출 3~4회 정도 납부해야 사기죄에 안걸린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대부업쪽은 자율상환인데요.. 원금도 3번이상 납부해야되나요? 아님 이자만 3번이상 납부하면되나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8
     
    2016.05.16. 17:08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동답변이나 변호사사무소 홍보 신고합니다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합니다 총채무는 6천정도이고 

    근데 걸리는게 3달전쯤에 대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전화로 대출관련이라고 녹취한다고 했엇는데 거기서 6개월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실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지나야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에 받은 대출 3~4회 정도 납부해야 사기죄에 안걸린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대부업쪽은 자율상환인데요.. 원금도 3번이상 납부해야되나요? 아님 이자만 3번이상 납부하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상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걸리는게 3달전쯤에 대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전화로 대출관련이라고 녹취한다고 했엇는데 거기서 6개월이

    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실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지나야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은 요새 거의 왠만한 실무자라면 아무런 상관없이 채권자에 넣을수 있는걸 아는데도 자꾸 이런 녹취를 하긴 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은 이런 대출조건이 개인회생신청을 막을수 없다는건 알지만 채무자인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분들의 경우 알아보기전에 본인스스로 그런얘기를 했던걸 기억해 채무자 스스로 6개월정도 이상은 상환한뒤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와 한 약속은 어짜피 법적인 효력이 없을뿐더러

    질문자님께서 애초에 3개월전 개인회생을 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대출을 부풀렸다거나, 사기대출을 받았거나, 작업대출을 받은게 아닌이상 이부분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우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녹취로 인해 개인회생을 6개월 뒤에 해야한다거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거나"하는게 없긴 하지만


    법원 판사입장에서보면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빌린 대출금이고, 이 대출금이 본인의 총 채무대비 얼마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해당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지명령이 안나온다거나, 월 변제금액을 올리기 위해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하는경우가 생길수는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현재 질문자님의 다른 조건에 대해 종합적인 사항들을 파악한뒤에 확인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에 받은 대출 3~4회 정도 납부해야 사기죄에 안걸린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대부업쪽은 자율상환인데요.. 원금도 3번이상 납부해야되나요? 아님 이자만 3번이상 납부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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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이상 상환해야 사기대출로 형사고소 당하는일이 없는건 맞지만 이게또 절대적인건 아니며 1회상환한뒤 연체하고, 1회상환한 당일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하는일 없는분들도 정말 많으며 4~5회 상환해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해 조사받고 오는분들 있습니다.


    실무상 3회이상 상환만 하시면 크게 문제되는경우가 없긴하며 3달전 대출받으셨다면 아마 2~3회 상환하셨을텐데 다른채무는 연체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최근대출은 3회이상 되실때까지는 "무조건"상환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자가 3회가 되던, 원금이 3회가 되던, 원리금이 3회가 되건 상환횟수로 3회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첫달무이자 대출의 경우 1개월 거치기간은 상환횟수에 포함되지는 않으니 입금횟수가 3회이상 이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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