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5회미납이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에 문자와서 한달분이라도 납부하겠다고 전화 했더니 3회분을 납부하랬는대 일단 한달분만 납부했습니다. 그럼폐지되나요? 한달분냈어도 4회미납이라 바로폐지될까요? 법원에 사정말해보려해도 그냥 3회이상은 폐지대상자라 언제폐지될지모르니 3개월분내라고만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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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질문자님에게 달렸습니다.
만약 "폐지결정"이 되 즉시항고기간 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낼 형편이 안되신다면 오늘 입금하셨다던 1회변제금액은 날렸다고 생각하시면되시고
"폐지결정되기 전" 미납된 변제금액횟수를 3회이하로 만드실수 있는경우 최대한 빨리 총 미납변제금액이 3회가 안되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진행맡아주셨던 사무실에 문의못하시고 혼자 지식인에 글 올리신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법원에 본인이 아무리 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직원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서류심사 통과시켜줘도 약속 못지키는 신청인이며 이사람 사정 봐줄필요없이 자기네들끼리는 법대로 하면 되는 문제이니 원론적인 내용인 "3개월분 내라"라는 얘기만 할뿐이고 그 얘기 하는거 자체나, 질문자님께서 전화하는거 자체가 귀찮은 일이였을겁니다.
우선 이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상황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를 정확하게 아실필요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60회차 상환후 면책이라고 가정해보면
개인회생법상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가 될 시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3회이상이 되었다고 무조건 폐지가 된다라기보다는 3회이상 연체가 된 경우 폐지가 될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시며
실무상 3회가 아닌 13회 연체가 되도 폐지가 안된분들도 수두룩하며 당장 오늘만봐도 20회차 연체가되도 아직 폐지결정안되 얼른 재신청하시려는분도 상담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 담당직원이 3회이상 연체가된 사실을 파악하고 폐지결정전 문자를 보낸경우로 보여지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진 3회가 되었건, 30회가 되었건 법원직원도 모르는 일이였으니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요청서를 제출한경우 법원에서도 이런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봤을테고, 실제 5회미납이 된 경우 몇일뒤 폐지심사때 까지 3회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폐지가 됩니다.
변제금액 미납회차가 3회이상 되면 안되니 이론상 2.99회 미납이 되어야 하며 이 미납회차는 입금횟수로 계산을 하는게 아닌 월 변제금액의 미납금액을 산정하는거니 299만 9천999원까지는 미납회차 2.99회로 폐지가 안되며
300만원부터 미납3회차에 포함되니 조만간 있을 폐지결정전까지 2.99회 이하의 미납금액을 만들지 못한다면 오늘낸 변제금액은 날아가게 되시며
더 최악은 결정전까지는 3회미납만 안되면 되는문제지만
"폐지결정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아예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즉시항고기간내에 입금해 미납금액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지금이야 2~3회 입금하면 사건이 유지되지만 폐지결정이후에는 5~6회 미납액 전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냉정하게 판단해 기존 사건을 어거지로라도 유지하는게 현명한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재신청하는게 나을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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