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내공유)개인회생/개인파산 진솔한 답변 원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14 조회: 3,478
    질문

    (내공유)개인회생/개인파산 진솔한 답변 원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25건 질문채택률100%
     
    2016.05.31. 08:02
     2
    답변
     
    3
     
    조회
     
    178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사업때문에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개인빚 : 8000만원(2015.2월)
    사채는 아니고 지인통해서 빌린 돈입니다.
    돈 받을때 차용증은 썼고 현금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두군데 회생관련해서 상담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만 받을수있냐고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2. 사금융 : 300만원(2015.10월)
    3. 롯데캐피탈 : 3550만원(2015.7월)
    4. 비씨/하나카드 : 500만원

    ===================================================

    현재 나이는 30대 중반 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안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다시 재기해보려 합니다.
    제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저번달 한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연봉은 1800만원 입니다.
    사업시작하기 전 유명기업에 다녔고 연봉도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다른 회사에 이직자체가 힘들어 혼자 있다가,
    겨우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60대가 넘지만 형제가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

    1. 2년전 삼촌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회사 돈을 뒤로 돌리시느라
    저와 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래처에 돈 보내시는것처럼 하셨고,
    저희는 다시 그 돈을 삼촌통장으로 입금해드렸구요. 근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소득세를 엄청 부과하였습니다. 동생은 1800만원이고 저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혀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속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회생 신청하게 되면 국세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국세와 제가 진 빚을 합산하여 갚게 된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갚아 나가야 되는건가요?

    2. 개인파산의 경우 저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요?
    3. 원금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각확률이 낮은 좋은 업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자격없는 업체는 사절입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로 꼭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2
     
    2016.05.31. 11:03

    질문자 인사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사업때문에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개인빚 : 8000만원(2015.2월)
    사채는 아니고 지인통해서 빌린 돈입니다.
    돈 받을때 차용증은 썼고 현금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두군데 회생관련해서 상담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만 받을수있냐고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2. 사금융 : 300만원(2015.10월)
    3. 롯데캐피탈 : 3550만원(2015.7월)
    4. 비씨/하나카드 : 500만원

    ===================================================

    현재 나이는 30대 중반 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안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다시 재기해보려 합니다.
    제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저번달 한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연봉은 1800만원 입니다.
    사업시작하기 전 유명기업에 다녔고 연봉도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다른 회사에 이직자체가 힘들어 혼자 있다가,
    겨우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60대가 넘지만 형제가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

    1. 2년전 삼촌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회사 돈을 뒤로 돌리시느라
    저와 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래처에 돈 보내시는것처럼 하셨고,
    저희는 다시 그 돈을 삼촌통장으로 입금해드렸구요. 근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소득세를 엄청 부과하였습니다. 동생은 1800만원이고 저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혀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속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회생 신청하게 되면 국세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국세와 제가 진 빚을 합산하여 갚게 된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갚아 나가야 되는건가요?

    2. 개인파산의 경우 저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요?
    3. 원금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각확률이 낮은 좋은 업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자격없는 업체는 사절입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로 꼭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몇차례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신것 같지만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어느정도 기재해주신 내용이 있어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릴테니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어디인지,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백날 이렇게 상담받아봐도 


    "질문자님께서 법적지식이 없다보니" 이사람한테 상담받는 내용과 다른사람한테 상담받는 내용이 헷갈리고 서로 말이 달라 더 혼란만 생기실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건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이사람이 관련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를 들어보신뒤 본인이 결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 2년전 삼촌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회사 돈을 뒤로 돌리시느라
    저와 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래처에 돈 보내시는것처럼 하셨고,
    저희는 다시 그 돈을 삼촌통장으로 입금해드렸구요. 근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소득세를 엄청 부과하였습니다. 동생은 1800만원이고 저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혀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속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회생 신청하게 되면 국세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국세와 제가 진 빚을 합산하여 갚게 된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갚아 나가야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개인회생신청시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하다보면 제3자인 판사가 봤을때 아주 의심이 갈만한 정황으로써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들이 있다면 진행시 주셔야하고 없으시다면 자필로 진술서개념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채무또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며 24개월 내에 변제만 하시면 아무문제 없으니 12개월 안에 상환해야하 한다는 내용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연봉이 18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세전 150만원, 세후 실수령급여 137만원 가량이 되셔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니 애초에 세금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은 40 ~ 73만원이 되시며


    세금을 24개월동안 전액 상환하시기 위해서는 41만 6천원정도가 필요하니 질문자님의 세금이 딱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타 다른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때 최소변제금액은 약 41만원 6천원이 되시고 최대로는 월 73만원까지라고 보시면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고소득의 유명 대기업에 다니던분이 사업이후 몇분의 1 수준의 급여로 급여가 줄어들었는지", "이 소득이 과연 채무자가 5년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준의 급여인지", "단순히 대인기피로 인해 그동안 소득이 없이 지내다 결국 구한 이 직장이 이사람의 소득발생능력상 합당한지"가 가장 관건인데


    대충 이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제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선 아시고 계실겁니다.


    본인처럼 법도 모르시는 일반 직장생활하시는 분께서도 저희같은 사람들한테 잠깐 상담받았을때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 돈을 최대 5년간 상환하시는게 개인회생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게된다면


    137만원 소득일때 64~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40 ~ 73만원씩 60개월간 2400 ~ 4380만원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면책


    200만원 소득일때 64~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103 ~ 136만원씩 60개월간

    6180 ~ 8160만원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면책


    300만원 소득일때 64~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203 ~ 236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 180만원 ~ 1억 4160만원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면책


    받는다는건데 이런 상황인걸 아는 채무자중 과연 몇%의 채무자가 정직하게 본인이 버는돈을 늘려 변제금액을 더 갚겠다고 하겠는지요


    한달에 10만원을 덜번다고 해서 통과되면 600만원을 덜갚아도 되는거고

    한달에 100만원을 덜번다고 해서 통과되면 6천만원을 덜갚아도 되는상황이되며


    이는 반대로 채권자가 받아갈돈이 채무자의 소득에따라 몇백에서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까지로 연결된다는 뜻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채권자가 지급한돈이 현금이였는지 아닌지보다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소득이 기존보다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본인의 경력과 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들, 채무의 발생시기를 비춰봤을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상 상환하게될 원금변제비율"이 과연 실제와 부합하는지, "얼마나 대인기피증이 심해 치료와 시술, 약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 소득발생 수준이 줄어들었는지" 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상담받을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저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고려해볼 가치도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분명 질문자님 "나이" 보다 훨씬더 젊은사람들도 파산을 하고

    분명 질문자님 "채무" 보다 훨씬더 적은채무로도 파산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분들은 "그정도의 조건으로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여 "개인회생처럼 5년간 버는소득에서 빚을갚지 않고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을정도의 다른 채무자분들보다 더 특별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그러는데 


    어느정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설명드려보자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나이 30대 중반, 연봉 1800만원, 세전 150만원, 세후 137만원 급여, 고시원에 살고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고 해당채무증대사유는 직장생활을 하다 알게된 사업구상안으로 인해 섣부르게 벌인 사업으로 인해 증대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의 조건은 전부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채무자 A의 채무금액 5천만원, 월 상환금액 100만원

    채무자 B의 채무금액 1억 3350만원, 월 상환금액 300만원 

    채무자 C의 채무금액 4억 3350만원, 월 상환금액 3천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 전부다 월 137만원 벌면서 5천만원, 1억 3350만원, 4억 3350만원 채무를 상환한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다만 이 돈을 


    "매달 부담없이 죽기전까지 상환해라" 라는 가정하에 상환한다면 어짜피 평생 137만원만 벌며 살지는 않을테니 사실 "각자 시간의 차이만 있을뿐" 상환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내 채무가 5천, 1억, 4억이라는 이유로 연체가 되 신용불량자가 되기 보다는 "내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정도를 남겨놓고 매달 내가 결제해야할 상환금액을 상환할수 있나 없나"에 따라 결정되시는데


    우선 채무자 ABC가 전부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면


    3명다 동일하게  


    137만원 소득일때 64~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월 40 ~ 73만원씩 60개월간 2400 ~ 4380만원 상환후 


    A는 남은원금 620 ~ 2600만원과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내는기간인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B는 남은원금 8천 970만 ~ 1억 950만원과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내는기간인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C는 남은원금 3억 8천 970만 ~ 4억 950만원과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내는기간인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을 받아 


    "채무가 많다고 파산신청이 되기보다는 탕감받는 금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세명다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해 동일한 변제금액을 내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세명중 가장 채무가 적은 A가 BC와 달리 미성년자녀가 두명이 있고, 배우자는 몸이 딱히 불편한건 아니지만 몇년간 계속 소득이 없었던경우 채무자 A가 버는 소득으로 배우자는 제외하지만 미성년 자녀 두명은 부양을 해야하기에 3인가족이 되어


    143 ~ 214만원의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A가 버는 137만원의 소득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부분도 감당 못할정도의 소득이니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을 뺀 나머지로 채무상환한다는건 불가능하여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나이, 세명중 상대적으로 가장채무가 적은 채무자A가 파산신청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못시키게 되는건데


    이 부양가족이란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 오로지 본인이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나",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장애등급이나 불치병으로 인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할정도의 궁핍한 경제적 형편에 놓여있거나", "개인회생신청전 최근 1년간 실제 본인이 얼마 안되는 소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한 내역이 있고", "부모님께서 버시는 소득이 각자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정도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데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이 없는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궂이 이부분을 아실필요까지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이곳저곳 상담을 돌리다보면 분명 어떻게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어보겟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보장받게 해주겠다 하는등의 감언이설로 부양가족이 어떤요건인 경우 포함되는지 조차 모르는 채무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정도의 요건인 경우에나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아시도록 기재해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선 이런 연유로 인해 갑자기 질문자님께서 건강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저치인 64만원조차 못벌만한 상황이 생겼다는걸 입증할 장애등급이나, 진단서, 수술기록등으로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없기에 파산이 안되십니다.


    3. 원금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각확률이 낮은 좋은 업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어떤어떤사람들이 신청을하는지, 어떤어떤 사람들은 신청이 안되는지가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이미 정해져 어느정도 실력이 갖춰진 사무실에서라면


    이 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다고 다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니 안되는 사람은 아무리 사건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사건 진행하다보면 판사의 조사와 서류검토로 인해 기각될게 뻔하고, 사건진행하다 사무실 과실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를 돌려줘야하니 이런사건수임은 애초에 안받고 말지 괜히 받았다가 수임료 돌려주는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기각된 사건이 있다는것 자체가 아직 그사무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분 안되는분을 정확히 구별하기엔 완벽하지 않은 실력이라는뜻이고 정상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라면 신청인이 담당 사무실조차 속여가며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거 아닌이상 기각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원금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도 질문자님께서 워낙 잘 모르시다보니 이런글을 남겨주셨을텐데


    원금탕감을 많이받는 사무실과 덜받는 사무실이라는건 질문자님같은 상황에서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1+1= 2라는 산수문제와 똑같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는 제도에서 이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더 포함시키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위에 기재해드린 부양가족을 지금당장 포함한다고 할만한 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는게 있으신지요? 당연히 없으실겁니다.


    그렇다보니 본인께서는 이미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돈을 더 줄여 원금탕감을 많이 받게해주겠다고 하는 사무실이 나온다면 이는 1+1=2라는 산수문제의 정답을 자기네들은 3이나 4도 맞게 해줄수 있다, 어떻게든 3정도는 해줄테니 우리한테 진행하자 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원금탕감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받으시는거니 더 탕감받는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 개인빚 : 8000만원(2015.2월)
    사채는 아니고 지인통해서 빌린 돈입니다.
    돈 받을때 차용증은 썼고 현금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두군데 회생관련해서 상담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만 받을수있냐고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궂이 이 부분은 질문글로 남겨주시지 않으셨지만 이상한 답변이나 듣고계시고 아직도 왜 이부분에 대해 사무실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모르시는것 같아 이부분을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추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나눠지게 되는 방식은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각각 5천, 3천, 2천의 채권자가 있고 총 채무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채무금액대비 5천만원 채권자는 50%

    총 채무금액대비 3천만원 채권자는 30%

    총 채무금액대비 2천만원 채권자는 20%의 비율로 본인에게 빌려줬으니


    월 100만원의 변제금액도 동일하게 50%채권자는 50%, 30%채권자는 30%, 20%채권자는 20%를 가져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을 배당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60개월간 상환하는 제도이니 


    5천만원 채권자는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을

    3천만원 채권자는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을

    2천만원 채권자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을 받아가 


    매달 받아가는 변제금액은 각자 다르지만 60개월뒤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의 60%를 동일하게 회수하게 된 뒤 각자 원금의 40%는 떼이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셨을때 알게되셔야 하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다는걸 아는 채무자가 정직하지 못한 채무자라면


    "애초에 돈빌린적도 없는 주변 지인에게 차용증 쪼가리 하나씩 2~3년 전 날짜로 한개씩 쓰고 그거 가지고 니네들이 나한테 내용증명 하나 보내고, 너는 나한테 그거가지고 민사소송좀 한번 해둬라" 라고 짜고친뒤  실제 채무금액 1억중 각각 2억씩 2명을 추가해 총 채무금액 5억이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금액도 없는 주변 지인 두명이 신청인이 납부하게될 월 100만원씩의 변제금액에서 40만원씩 80만원을 매달 받아가 60개월간 4800만원을 따로 다시 챙길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채권자들의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서류보다 더 중요한게 이 채권자와 돈거래를 한 통장거래내역이 되며


    현금으로 받으셨다 하더라도 지인 두명은 이돈을 주머니에 현금으로 넣고 다니며 지급하지는 않았을테니 그분들의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제출하신다거나


    본인께서 해당금액을 실제 사용한 사용처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 이분들께 원리금상환을 했던 내역등 지금까지 거래했던 금융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쓴내역도 증빙못하고,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다 쓴데다 채권자에게 돈한번도 갚은적 없고, 채권자도 이돈을 주머니에 있던 현금으로 주셔서 출처소명을 못한다면 해당채무금액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제외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