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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회생 및 기타 상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3:15 조회: 3,385
    질문

    개인 회생 및 기타 상담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채택률83.3%
     
    2016.06.01. 04:37
     2
    답변
     
    3
     
    조회
     
    217



    26살이고 150 정도 버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이미 어릴 때 이혼)

    고모한테 휘둘린 할머니 때문에 이기지 못해 빚을 내줬던 것이 화근이 되어

    현재 카드론으로 290만원, 대학생 햇살론으로 200만원이 남았으며

    멋대로 카드 신청을 하고 발급 받아가더니(그 과정에서도 가족이니 아니니 쌍욕을 퍼부으며..)

    신한카드가 현재 435만원 연체 중입니다.

    연체는 오늘 자로 2달 차에 들어가고 카드론은 1달 되었습니다(50만원씩).


    1월부터 4월까지 일을 쉬었는데 그동안 저도 소득이 없어 다시 일을 하게 된 거고

    나는 일 시작하면 내 카드값 알아서 갚겠다는 걸

    소이 카드 불낸다고 이해를 한 건지 4월 25일 입금일부터 돈 한 푼 안 내고 있네요.


    그 와중에 KT며 SKT며 미납 통보가 와서 봤더니

    각 고모와 할머니께 쓰라고 해드렸던 핸드폰으로 61만원 122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를 해뒀더군요.


    빚 총액을 따지니 제 이름으로 해간 돈이 1060만원 정도.

    4월 중순부터 일 시작해서 매일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자는 건지 싶어 하루에도 여러번 넋을 놓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제가 학자금 대출로 낸 것이 1000만원 좀 안 되구요.

    (그것도 학기 생활비 대출이었고 학교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직 학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은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빚과 연체가 한국장학재단 쪽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몇몇 글을 찾아보니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쪽에서 학자금 대출 내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 가족이란 타인이 제 이름으로 진 빚이 1060만원

    ⓑ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 + 본인의 카드빚이 300만원

    ⓒ 이 경우 나이와 직장 여부를 들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여부

    ⓓ 개인회생이 차후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 궁금합니다.

    우선 ⓐ 사항은 정리하고 나면 가족이고 뭐고 인연 끊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해서 그러니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33
     
    2016.06.01. 11:37

    질문자 인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산정 후 일정 성적 이상이면 제공 받는 국가장학금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아마 작성자분의 말씀대로라면 생활비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개인회생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말고 본인 스스로 하는 건 매우 복잡한 가요? 신용회복 위원회 같은 곳에 상담을 하고 시작할까 싶은데요.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6살이고 150 정도 버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이미 어릴 때 이혼)

    고모한테 휘둘린 할머니 때문에 이기지 못해 빚을 내줬던 것이 화근이 되어

    현재 카드론으로 290만원, 대학생 햇살론으로 200만원이 남았으며

    멋대로 카드 신청을 하고 발급 받아가더니(그 과정에서도 가족이니 아니니 쌍욕을 퍼부으며..)

    신한카드가 현재 435만원 연체 중입니다.

    연체는 오늘 자로 2달 차에 들어가고 카드론은 1달 되었습니다(50만원씩).


    1월부터 4월까지 일을 쉬었는데 그동안 저도 소득이 없어 다시 일을 하게 된 거고

    나는 일 시작하면 내 카드값 알아서 갚겠다는 걸

    소이 카드 불낸다고 이해를 한 건지 4월 25일 입금일부터 돈 한 푼 안 내고 있네요.


    그 와중에 KT며 SKT며 미납 통보가 와서 봤더니

    각 고모와 할머니께 쓰라고 해드렸던 핸드폰으로 61만원 122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를 해뒀더군요.


    빚 총액을 따지니 제 이름으로 해간 돈이 1060만원 정도.

    4월 중순부터 일 시작해서 매일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자는 건지 싶어 하루에도 여러번 넋을 놓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제가 학자금 대출로 낸 것이 1000만원 좀 안 되구요.

    (그것도 학기 생활비 대출이었고 학교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직 학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은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빚과 연체가 한국장학재단 쪽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몇몇 글을 찾아보니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쪽에서 학자금 대출 내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 가족이란 타인이 제 이름으로 진 빚이 1060만원

    ⓑ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 + 본인의 카드빚이 300만원

    ⓒ 이 경우 나이와 직장 여부를 들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여부

    ⓓ 개인회생이 차후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 궁금합니다.

    우선 ⓐ 사항은 정리하고 나면 가족이고 뭐고 인연 끊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해서 그러니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사정이 많이 딱하십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런 질문자님의 딱한사정을 고려해줄리 만무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사고수습을 방치하고있는 가족분들을 보니 질문자님 혼자서 처리해야할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명의가 본인명의인 이상 타인이 해당금액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신용불량자나 압류, 추심등의 문제를 실 사용자에게 전가시킬수 없어 본인께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는지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이상 개인회생도 사실 의미가 없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변제계획안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해 기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25세라고 하셨고 결혼하셔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으신걸보니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금액은 가족분들이 사용한 1060만원, 학자금대출 1천만원, 카드대금 300만원정도해서 총 2360만원이 있다고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하시던 일이 무슨일인지, 월 소득이 얼마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인정도 나이에 4개월간 실직후 다시 재취직을 하셔서 버시는 소득이 150만원이니 이전상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연체가 되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기존에 갚지도 못할돈들을 가족분들이 사용하셔서 본인이대신 해당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150만원의 소득밖에 안되시는 현재 상황으로 이 채무상환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또한 이러한 사정을 위에 기재해드렸듯 채권자와 아무런 상관없이 어찌되었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상환하셔야 하니 채권자들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문자, 전화, 방문추심을 하고 급여나 통장,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의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데다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앞으로 이 채무를 본인스스로 정리하시지 않는이상 계속 이런 생활을 하고 지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시긴 한것 같으신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을때 채무금액이 2300만원정도 된다는 이유로 갚기 힘들어 올리신거라기 보다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매달 상환해야할 채무금액을 결제하지 못한다"는 "지급불능 상태"를 걱정하셔서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글을 올려주셨을텐데 


    상식적으로 150만원의 급여밖에 안되는 채무자가 지금당장 몇백만원의 카드대금을 상환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벌어 당장 몇백만원 갚을 채무자 사정 봐준다고 150만원 급여를 다 달라고 하는것또한 버는 족족 빚갚는데 전부다 쓰고 본인은 굶어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권자 동의없이 강제적인 조정을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하고, 채권자는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채권을 회수해 서로의 합의점을 대신 찾아주게 되며 이러한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이나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을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돈이 되며


    이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 했다가는 이런저런 핑계로 버는 소득의 거의 전부를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 먹고살돈을 정하게 했다가는 위에 기재해드린것처럼 당장 몇백 갚을사람한테 생활비 보장 못해주겠으니 안그래도 모자른돈 월급 전부다 내놓으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각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생활비를 정해놨으며 이 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되며


    150만원이 실수령하는 급여라면 150만원의 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을 제외한 월 53만원이 앞으로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채무상환금액이 되며 총채무원금 2360만원을 44개월간 전액 상환후 이미 늘어난 1~2개월의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44개월간의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즉 위 기준대로 개인회생은 되냐 안되냐를 걱정하실것 조차 없이 너무나도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다보니 진행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하실일은 없으며 53만원씩 원금만 갚고 이자는 전부다 탕감받고 끝나게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족이란 타인이 제 이름으로 진 빚이 1060만원

    ⓑ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 + 본인의 카드빚이 300만원

    ⓒ 이 경우 나이와 직장 여부를 들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기재해주신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시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다거나,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전부 거짓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이상되 1년정도 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실 수준의 급여를 받으신다거나, 채무발생사유가 전부다 도박에 1~2개월사이에 늘어난 비정상적인 사유"만 아니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 차후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부모님이 따로 계시지 않아 혼자서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하셔야 하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학교졸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개인회생을 면책받을때까지는 불가능하십니다.


    학자금대출 받으실때 작성한 대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관을 읽어보시다보면 개인회생신청자나 신용불량자, 연체기록이 있었던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걸 확인하실수 있으실텐데 


    이미 질문자님은 신용불량자에 연체기록이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학자금대출은 불가능"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관련기록을 장학재단에서 확인못하는게 아니다보니 이미 주변 가족분들의 실수로 인해 이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이 여러가지 종류와 신청대상자가 나뉘어져 지금 기재해주신 국가장학금이 어떤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출금 형식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거라면 국가장학금또한 불가능하며 소득분위와 학교성적, 국가유공자나 기타등등의 조건으로 해당되 순수 장학금 형식으로 입금받게되는 국가장학금은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성적장학금또한 대출성격이 아닌 국가장학금 수령이 가능하듯 이또한 당연히 수령가능하십니다.


    즉 국가장학금이 되었건 뭐가되었건 "신용도"와 "연체기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등의 공공기록"열람을 통해 "신용대출성격"의 지원금은 모두 불가능하며 이게 아니라면 신청하시는게 어떤건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원하시는대로 개인회생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셨으니 개인회생진행시 채권자목록에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추가 학자금대출은 불가능하며


    월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53만원씩 44개월간 원금만 갚고 끝나게 되니 기존과는 그나마 좀더 부담없는 채무상환이 가능하실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되면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로 인해 앞으로 더이상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며 회사생활을 안하셔도 되시고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신용불량자 기록도 삭제가 되니 가족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장 해당채무상환을 해 궂이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 안해도 될정도의 상황이 생기는게 불가능하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마음편히 다시 한번 개인회생제도를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그나마 더 큰피해를 막을수 있는 길이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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