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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10 조회: 3,876
    질문

    개인회생시 문의 사항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채택률70%
     
    2016.08.22. 10:51
     10
    답변
     
    5
     
    조회
     
    264

    개인 회생을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데 채권기관 11개소가 됩니다. 그중 몇곳에서 회사 자체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경우 향후 개인 회생 신청시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개인 회생으로 인한 채무 조정시 채권기관에서 자율로 채무 조정금액이 30% 였다면 향후 개인 회생

          신청후 협의시 일괄적으로 30%로 조정을 한다던가 혹은 기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2. 개인 회생 신청시 기 상환된 채권기관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남은 채권기관의 채무 금액만 가지고 회생

          을 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결론은 채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해 준다고 할때 받아들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

          에 합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좋은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2. 12:14

    질문자 인사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데 채권기관 11개소가 됩니다. 그중 몇곳에서 회사 자체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경우 향후 개인 회생 신청시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개인 회생으로 인한 채무 조정시 채권기관에서 자율로 채무 조정금액이 30% 였다면 향후 개인 회생

          신청후 협의시 일괄적으로 30%로 조정을 한다던가 혹은 기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2. 개인 회생 신청시 기 상환된 채권기관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남은 채권기관의 채무 금액만 가지고 회생

          을 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결론은 채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해 준다고 할때 받아들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

          에 합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좋은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있어 정확하게 파악할수는 없지만 채권자 한두군데 제외한 전부가 아닌

     채권기관 11개소가 됩니다. 그중 몇곳에서 회사 자체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좋을듯 싶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원금 5천, 연체이자 5천, 연체된 기간은 몇년정도 지난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특별히 조정해줄테니 30%의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나눠내시면 나머지금액은 삭제해주겠다 라고 한 상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한 채권자는 총 채권자 10군데중 3군데, 채무비율은 5천만원중 2천만원정도, 월 소득은 18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에 재산은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분들이야 당연히 실무경험이 있을리도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어떤선택이 가장 이로운지 모르지만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신뒤 잠깐만 생각해보면 어떤선택이 더 좋은지 금방 답이 나오실겁니다.


    위에 가정한대로 하자면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은 원리금 합계 총 1억인 상태에서 해당채무를 전액 정리하지 않는다면 정리안한 채권자들에게서 똑같이 추심과 압류를 당해야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일부채권자를 5천중 2천이라고 했고, 그 채권자가 30%만 받겠다고 했으니 600만원의 채무금액만 정리하면 총 채무원금 5천중 2천이 제외된 3천이 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월 소득 180만원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8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채무원금 

    5천이라도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

    1억이라도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

    2억이라도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

    5억이라도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을 받습니다.


    다만 5년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원금 전액상환시점에서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받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5천중 2천채권자에게 600만원 상환후 3천만원의 원금, 3천만원의 연체이자가 남아있는 경우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36개월간 83만원씩 3천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나머지 연체이자 3천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까지 탕감을 받게되는데


    몇몇 채권자와 협의해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일시납인지 분납인지, 일시납이나 분납일경우 얼마를 지급하거나 얼마씩을 얼마의 기간동안 지급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디 따로 2천만원 채권자에게 지급할 30%금액인 600만원을 일시지급 여력이 된다면 따로 내고 회생진행하는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더 이득이 될 확률이 높지만 이또한 총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인지,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 변제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또 달라지며


    분납인 경우와 일시납 하고 따로 회생신청하는경우 둘다 편파변제로 개인회생자체가 기각될수 있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시납이 아닌 분납으로 일부 채권자와 합의된 금액을 내고 정리한다는건 채무자가 사용하게될 변제기간동안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또 그부분을 법원모르게 지출한다는 꼴이되니 


    대충 30만원씩 20개월간 600만원 납입후 정리하기로 했다 한다고 가정하면 


    3천만원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 2천채권은 법원몰래 누락후 편파변제 하며 총 변제기간 36개월중 20개월은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30만원을 몰래 지출해 상환해야하니 20개월간은 최저생계비가 실제 67만원정도밖에 안남게 되실거고 이돈으로 생계유지가 힘들게 너무나도 뻔하다보니 변제금액 83만원과 편파변제하는데 사용하게될 30만원의 상환금, 생활비등을 충당하기위해 추가대출을 받거니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2~3번씩 재신청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사유가 신청당시에는 가능할거라 생각했던 최저생계비 내에 추가 상환금액부담을 못이겨 신청이후 추가로 대출이 늘어나 생활비는 제외하고서라도 개인회생 변제금 83만, 법원몰래 30만원씩 편파변제, 생활비나 변제금, 추가상환금에 충당하기위해 빌린 추가대출금 상환금액 몇십만원으로 또 돌려막기하다 1~2년뒤에 


    "기존 회생채권에 포함했던 3천만원, 누락하고 따로갚으려고 했던채무 2천만원, 개인회생 이후에 빌린 개인채권이나 일수, 대부업체채권"을 포함해 재신청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자체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경우 향후 개인 회생 신청시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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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가정한 예시로는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편파변제"로 인한 기각사유에 해당되 사건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위에 설명드린대로 최저생계비 내에서 추가대출 받아 또 생계유지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Q1. 개인 회생으로 인한 채무 조정시 채권기관에서 자율로 채무 조정금액이 30% 였다면 향후 개인 회생

          신청후 협의시 일괄적으로 30%로 조정을 한다던가 혹은 기각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채권자고 채무조정을 해준다는건 순전히 


    자율


    이며 

    어짜피 오랫동안 자기네들한테 빌린돈 안갚고 배째라 나오는 악성 채무자한테 지금까지 늘어난 원리금 다 토해내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안줄꺼 뻔하니 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조금이라도 받아내는게 이득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취한것 뿐 이 금액을 정말 삭제해주고 나서 이금액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아니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게 되는경우나,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해보면 할인되기 전 원 채권원리금이 기재되어있고 이게 애초에 본인의 실제 채무입니다. 다만 이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하겠다 라고 채권자와 확실하게 약정하고 상환하시고 만기까지 상환하시는경우 나머지 채권금액은 삭제를 해주게 되며 그전에 해당 분납이 파토나는경우 원 채권 원리금이 그대로 원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개인 회생 신청시 기 상환된 채권기관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남은 채권기관의 채무 금액만 가지고 회생

          을 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능한 경우의 신청자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의 신청자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실때 다시 문의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시상환이 아닌 분납으로 조정받는경우 거의 90%이상은 개인회생채권에 모든채권을 포함해 진행하는게 더 낫습니다.


    Q3. 결론은 채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해 준다고 할때 받아들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

          에 합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좋은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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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샘플기준으로는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 원금상환후 20만원 원금 탕감받고 나머지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받는것보다


    "일시납"해서 600만원 주고 2천만원 털어버린뒤 3천만원의 채무만 36개월간 83만원씩 상환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이건 저 샘플기준에 따라 그런것뿐 본인은 이거보다 일시상환이 훨씬더 이득일수도, 아니면 따로 나눠서 상환하는게 바보가 아닌이상 안할정도로 개인회생자체로 탕감을 많이 볼수도 있으니 이부분또한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으시며 얘기하신뒤 다시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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