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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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02 조회: 3,095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33.3%
    2016.12.13. 09:48
    조회수293
    빚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때 사행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저축은행,대부업등 5500만원에 빚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4200~4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사대보험 전부 가입된 직장인 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나 자동차는 없으며..
    빚으로 인해 현재 적금이나 예금도 없는 상태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100에 30월세 살고 있는게 전부 입니다.

    월 200만원 가까이 되는 대출이자에 월세를 내다보니 어쩔수 없이 연체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번달부터 한달 넘게 연체가 되고 있는데..다음주에 월급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연체없이 갚을 여력도 없고 월급 가압류도 될것 같아 개인회생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4개월 분활납부를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출이 최근에 올해 생긴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4개월 이상 납부하였지만 저번달 대부업에서 백만원을 재대출 받았는데..
    아직 첫달 이자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에 말해서 이건 혹시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건은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따로
    갚을테니 채권목록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채권목록에서 뺄수 없다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 금전적 여유가 없어 언제 월급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줄 몰라서 이번주안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받은 소액대출건에 대하여 연말에 3개월치를 입금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지는 않을런지요?
    이 소액 대출건을 채권목록에서 빼면 개인회생시 기각될수도 있나요?

    일단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이라 원금탕감은 힘들고 이자탕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얼마정도를 변제하게 될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3. 11: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빚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때 사행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저축은행,대부업등 5500만원에 빚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4200~4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사대보험 전부 가입된 직장인 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나 자동차는 없으며..
    빚으로 인해 현재 적금이나 예금도 없는 상태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100에 30월세 살고 있는게 전부 입니다.

    월 200만원 가까이 되는 대출이자에 월세를 내다보니 어쩔수 없이 연체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번달부터 한달 넘게 연체가 되고 있는데..다음주에 월급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연체없이 갚을 여력도 없고 월급 가압류도 될것 같아 개인회생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4개월 분활납부를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출이 최근에 올해 생긴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4개월 이상 납부하였지만 저번달 대부업에서 백만원을 재대출 받았는데..
    아직 첫달 이자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에 말해서 이건 혹시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건은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따로
    갚을테니 채권목록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채권목록에서 뺄수 없다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 금전적 여유가 없어 언제 월급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줄 몰라서 이번주안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받은 소액대출건에 대하여 연말에 3개월치를 입금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지는 않을런지요?
    이 소액 대출건을 채권목록에서 빼면 개인회생시 기각될수도 있나요?

    일단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이라 원금탕감은 힘들고 이자탕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얼마정도를 변제하게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될것도 없고 지금 걱정하시는것도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들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채무금액 5500만원, 연봉 4300만원, 월 평균급여수령액 314만원, 재산X, 거주 보증금 100/ 30, 월 채무상환액 20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연체가 한달이상된상태, 대부분 4개월이상상환했지만 저번달 100만원 "추가대출",

    이라고 정리하면될것같은데

    연봉 4300만원기준 월평균급여액은 314만원이되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최대치"를 인정받게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17만원이되시며 25개월간 채무원금 전액상환하고 한달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시는거로 면책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내용들이

    법무사에 말해서 이건 혹시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건은 얼마 되지 않으니 내가 따로
    갚을테니 채권목록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채권목록에서 뺄수 없다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이 100만원 추가대출받은건에대해서만 빼고 진행을 하려고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

    100만원 추가대출받은 채권자를 "아예 빼고 진행하신다면" 맞는내용입니다.

    먼저 전자인 "재대출받은 100만원만 빼고"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재대출"이라고 하신걸 보면 기존 대출받았던 채권자에서 추가대출한도가 승인되 100만원을 더 빌렸다는내용이 되시는데 이게 맞다면 애초에

    "XX대부"라는곳에서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했을때 해당채권자에게 빌린 대출금 "총액"이 나오다보니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나 진행하시려고 상담받았던 곳에서 말하신 "채권자에서 뺀다"라는 개념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며

    후자인
    "아예 이 채권자를 빼놓고 따로 갚겠다"라는건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당할확률이 극히낮은 추가대출채권"을 괜히 지레겁먹고 빼놓다 "뻔히 대출금사용처 증명하기위해 통장거래내역서에 대출금과 소득흐름을 증빙"하라는 보정이 나왔을때 버젓히 대출받았던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대출받아 잘 갚다 "최근대출이다보니 더더욱 티가날 최근대출"을 빼놓고

    "고의 채권자누락" 및 "고의 편파변제"로

    "개인회생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채권자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게되는꼴이됩니다.

    이게 무슨 몇년전 대출이고 대출금상환이력이 이 대출금만큼은 다른통장에서 주고받아 거래내역을 숨길수있는것도 아닌데 무조건 법을 전혀 모르는 비 전문가인 질문자님의 말만 듣고 뺐다간 나중에 이부분으로 인해 기각이될수있어 포함하고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장 금전적 여유가 없어 언제 월급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줄 몰라서 이번주안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말은 맞습니다. 다만 걱정하시고계신

    "언제 월급의 가압류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현재상황"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할텐데 대부분 신청자분들이 개인회생관련 상담을 받으시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추심이나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를 받게되면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날수 있다

    라고만 얘기를 많이듣는데 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야 앞으로 급여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는걸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시지만

    애초에 이 "금지명령"이 "모든 개인회생신청자"에게 나오는게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따라 금지명령 자체가 안나올수도 있고, 나온다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의뢰"하신날부터도 몇주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 서류준비와 발송은 최대한 빨리하시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금지명령까지는 "법원 신청하고 일주일에서 10일정도면 나온다"라고 설명듣는경우가 많은데 이 금지명령이 떨어지기까지의 절차는

    1. 신청대상자가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해 상담을 받은뒤 진행여부를 결정

    2. 진행하기로 결정한 신청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1차준비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10분정도 걸려 준비한뒤 담당사무실에 빠른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 "사건의뢰"

    3. "사건을 의뢰"받은 사무실에서 1차준비서류 외에 필요한 2차준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안내해주고 신청인은 2차준비서류를 준비하는동안 의뢰받은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와 신용조회 은행연합회를 조회해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하며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을 발급

    4. 신청인이 준비한 2차서류와 담당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를 취합해 서류작성

    5. 관할법원에 우편발송

    6. 관할법원에 우편이 도착한뒤 사건번호 부여
    (이때까지가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뒤 실제 법원에 "접수"되기까지의 시간이며 채권자수와 신청인 서류준비하는 시간에 따라 1~2주소요)

    7.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사건이 접수된뒤 담당재판부가 정해지고 이 담당재판부에서 접수된서류를 간략하게 심사한뒤 금지명령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

    8. 금지명령이 부결되는경우 금지명령없이 추심을 받으면서 진행, 금지명령이 결정되는경우 금지명령 결정문을 법원에서 만들어 "송달"

    9. 금지명령결정문이 담당사무실과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도달"

    하게되며 이 9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 급여에 압류나 가압류가 막아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빨리 신청과 서류준비하시는게 관건입니다. 이게 늦어지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 도달하기전 채권자측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급여에 먼저 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급여가 압류된상태로 지속되게됩니다.

    최근에 받은 소액대출건에 대하여 연말에 3개월치를 입금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지는 않을런지요?
    이 소액 대출건을 채권목록에서 빼면 개인회생시 기각될수도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대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다른채권자는 연체하더라도 따로 상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개념이지

    "중간에 빼놓고 진행하다 3개월 상환하고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이라 원금탕감은 힘들고 이자탕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얼마정도를 변제하게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장 의아한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애초에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이런내용이 말도 안된다는걸 들으셨을텐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는경우 책정될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314만원"에서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217만원"

    이 변제금액이 되며 극히 최근대출에 도박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셔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월세 3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포함하고 진행해도 월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314만원"에서 "최저생계비 97만원" + "추가생계비 월세 30만원"을 제외한

    "187만원"이 되시며

    월 변제금액이 217만원인경우 5500만원 채무를 25개월간 "현재시점의 채무원금 55만원 전부"와 "신청당시까지 늘어났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까지 상환해야하며


    월 변제금액이 187만원인경우 5500만원 채무를 29개월간 "현재시점의 채무원금 55만원 전부"와 "신청당시까지 늘어났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까지 상환해야합니다.

    이 변제금액은 질문자님이 "최근대출"이고 "도박"으로 채무를 사용했다고해서 원금탕감이 없는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인 변제금액"으로

    "36개월 전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원금과 개시결정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상환"
    "36개월 이후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원금만 전액상환후 이자 탕감"
    "60개월 까지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만 원금 일부상환"

    해야하는개인회생의 변제방식상 도박으로 채무사용을 단한푼도 안했더라도, 최근대출이 아니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과 총채무금액, 최저생계비로써는

    "애초에 원금 전액변제 및 연체이자도 일부상환"해야하는 신정대상자였으며

    개시결정 이후에 늘어나는 이자만 탕감받는 신청대상자였습니다.

    일단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이라 원금탕감은 힘들고 이자탕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얼마정도를 변제하게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즉 도박을 안했더라도 변제금액과 기간은 동일, 애초에 3년도 채 안되는
    25 ~ 29개월간 변제금액 납부하는거에다 월 97만원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되거나 월 97만원 + 30만원 월세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 분이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는 아예 없으며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변제기간이 짧으시다보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최근대출이라 할지라도 재대출(추가대출)이라고 하셨으니 그부분도 원래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연체하고 진행하시지만 정 걱정되시면 그 채권자만큼은 3달 더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행히 4개월 분활납부를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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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되다보니 수임료를 대출받아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납부해 지급하실여건이 되지않아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분납을 통해 수임료를 받고있으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회분납으로 수임료를 받고있습니다.

    수임료 책정이 과도한지 적당한지 등도 잘 고려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간단한 조건이다보니 진행하실때 기각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안하셔도 되시는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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