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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또한 개인회생 2년차구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02 조회: 3,116

    지인또한 개인회생 2년차구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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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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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75.9%
    2017.12.05. 15:13
    조회수290
    지인또한 개인회생 2년차구요
    월 25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6천정도 개인회생 했구요
    제게 빌려준 2천만원중 천만원은 6개월 전에 대출 받았구요 나머지 천만원은 지난달 입니다
    대출 기간도 기간이지만 자금용도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는사람빌려줬다고 하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인또한 개인회생 2년차구요
    월 25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6천정도 개인회생 했구요
    제게 빌려준 2천만원중 천만원은 6개월 전에 대출 받았구요 나머지 천만원은 지난달 입니다
    대출 기간도 기간이지만 자금용도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는사람빌려줬다고 하면 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인분이 개인회생을 다시하시는건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니 (아까 질문글에도 써주셨으나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지금당장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아까 설명시에는 지인분이 회생신청을 하는게 낫다라고 얘기했으나 우선 이말이 결국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바로 회생신청시 지인분께서는 지난달에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확률이 높으며 적어도 3개월정도는 상환한 상태에서 재신청을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참 안타깝게도 이미 회생신청을 해 진행중이셨다보니 


    기존 2년간 변제하고있었던 월 25만원씩 24개월가량 내셨을 600만원의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로 배당되고있는중이니 날렸다 생각하시면 되며


    8천만원의 채권으로 재신청 들어가


    "지금기준으로 소득산정 다시받고"

    "금지명령 없이 개시결정 떨어질때까지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다시 수임료가 들어가고"

    "다시 서류발급을 해야하며"

    "다시 집회기일에 법원출석"을 해야하는데다

    "다시 5년간의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 변제금액이 25만원이라면 당시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부양가족이 없었던게 아닌이상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적었거나 부양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썩 높지 않았다는건데 추가대출을 2천받았다면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보다 지금소득이 더 올라 변제금액은 저번보다 높아질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그대로나 더 적어졌다 하더라도 추가대출 채권을 지인에게 전부 준뒤 회생신청을 하는꼴밖에 되지않아 질문자님 지인분의 변제금액은 무조건 지난번 신청당시 책정받은 25만원보다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용도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용도를 어찌해야할게 뭐있겠는지요 


    어짜피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실제 질문자님에게 송금해준 내역 다 밝혀야하고 이 돈은 질문자님께서 도박으로 탕진했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전부다 밝혀야해 


    뭘 숨기고 포장하거나 하는방식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오픈해야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변제금액은 소득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으나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더 낮아졌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아는사람빌려줬다고 하면 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빌려줬다는건 받을수 있다는거니 이또한 재산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월 60만원씩의 변제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지인분의 소득에 산입하라고 하거나 이로인해 변제금액을 높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


    "가능만 하다면 본인이 저이율의 대출을 받아 지인돈을 갚아주는 상황"이 최상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연체없이 버티다 안정적으로 갈아타고, 대출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당장 그전부터 연체가 되니마니 하는 상황에 몇달뒤의 미확정적인 일을 기다리는것보다는 질문자님이 회생신청하는게 더 낫고


    질문자님이 하는것보다 지인이 하는게 "원래는 더 낫긴하나"

    6천만원 채권을 25만원으로 통과받아 2년내고있는 상황에 1건은 6개월전, 1건은 한달전에 빌려 지금당장은 재신청을 하기도 힘드나 할수있다 하더라도 지금상황으로는 기존 회생을 날려버리고 다시 신청해야하는 상황에 소득과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로인해 늘어날 변제금액 상향부분을 고려했을땐 이또한 지금으로써는 썩 좋은 대안이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지가


    1. 3개월간 잘 버텨 대부업 1400정도 대환받고 추가대출은 저이율로 지인채무를 대신 상환

    (햇살론에 저이율대환에 저이율 지인채무 대납 한도가 안나올테고 나올조건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연체확률이 극히 높음)


    2. 본인이 회생신청해 변제금액에서 44만 4천원씩 지인이 배당받고 모자른돈을 둘이서 알아서 상환

    (만기원금전액 일시상환해야하니 사실상 이또한 지인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


    3. 지인이 몇달뒤 회생신청해 기존변제금 날리고 지금소득기준으로 다시 변제금액 책정받아 지금보다 더 많은 변제금액을 다시 5년납부

    (변제금액 상향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익이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5년동안 2천빌려다 4~5천 원리금 따로갚는것보다는 낫긴함)


    이정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가장 좋은 선택일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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