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두번 세번이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개시나 인가가 났더라도 답변을 해야하긴 합니다. 이렇게 자주 다투게되는 개인채권자가 있는경우 개시결정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게 되시고 개시결정 떨어지고 나서도 채권자집회기일이 또 따로있기때문에 그때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또 하지 않는다면 인가가 나실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드시 인가 이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시며 이때는 인가가 무효가 되시는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본인께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변제금액만 연체없이 잘 내시면 되시며 채권자가 납득할수 있게 채권자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시면 특별히 문제되실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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