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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도중 새로운채무알게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38 조회: 3,386
    질문

    개인회생도중 새로운채무알게되면?

    비공개 
    질문 122건 질문채택률72.9%
     
    2016.05.11. 15:25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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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77
    제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제명의로 사업을하다가 회사를 팔고 날랐습니다. 밀린세금이며 사대보험금에 물품대금에 캐피탈까지 제가 감당이안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요..아직 젊은나이라 파산은 좀... ㅠㅠ
    현재 제가 알고있는 채무만 8천만원이 넘습니다. 
    국세 2천5백, 사대보험금 1천9백, 은행대출 1천 3백, 캐피탈 3백3십, 물품대금업체에서 소송건게 2천5백...(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 불안합니다)

    1. 세금은그냥홈텍스가서 조회한건데 혹시 더 있을까봐 어디 한꺼번에 조회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아님 채무자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방법은?
    2. 저것만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내빚얼마냐 물어보면 내빚만더늘어나고..어떻게해야할까요?
    3. 주야2교대공장에다니고 월 200정도버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사람하나 믿은댓가가 너무 크네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5
     
    2016.05.11. 17:14

    질문자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보이니 힘이나네요! 채무정확히알아서 개인회생 신청할때 연락드릴께요. 혹시 또 막히면 길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제명의로 사업을하다가 회사를 팔고 날랐습니다. 밀린세금이며 사대보험금에 물품대금에 캐피탈까지 제가 감당이안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요..아직 젊은나이라 파산은 좀... ㅠㅠ
    현재 제가 알고있는 채무만 8천만원이 넘습니다. 
    국세 2천5백, 사대보험금 1천9백, 은행대출 1천 3백, 캐피탈 3백3십, 물품대금업체에서 소송건게 2천5백...(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 불안합니다)

    1. 세금은그냥홈텍스가서 조회한건데 혹시 더 있을까봐 어디 한꺼번에 조회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아님 채무자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방법은?
    2. 저것만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내빚얼마냐 물어보면 내빚만더늘어나고..어떻게해야할까요?
    3. 주야2교대공장에다니고 월 200정도버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사람하나 믿은댓가가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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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젊은나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 상황에 처하셨다면 나이가 많건 적건 대부분 이런문제가 생기게 되는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신다거나, 세무서에 실질과세원칙으로 명의만 빌려준 내가 아닌 실제 운영했던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해달라거나하는등 이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이런절차를 밟으셨는지요? 만약 이런 행동을 취하셨다면 그나마 진행하는건 더 수월하시며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경우 어떻게 진행되실지 대략적으로 우선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보니 우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세금채무는 4400만원가량 되시고, 금융권채무는 1630만원, 물품대금채무가 2500만원해서 총 8500만원가량의 채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금융권과 물품대금채무는 그리 많은편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체무가 많아 진행하실때 일부 변제금액 책정이 상향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모든채무는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이되며 월 200만원가량의 소득정도면 "약간 빠듯하긴 하지만"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중 세금채무는 우선변제채무로써 이 금액은 실무상 2년내에 전액 상환을 해야하는 채무입니다. 다만 4400만원을 24개월내에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는 월 183만원가량이 필요하니 200만원의 급여인 현재 소득으로는 불가능현 변제계획안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상환기간을 좀더 연장하는거로 제출을해 실제 질문자님은 해당사건에 피해자이며, 명의를 빌려줘 떠않게된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는 형식으로 접수를 들어가게된다면 36개월기간으로 늘려 월 122만원씩 60개월 변제로 진행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대금업체에서 소송건게 2천5백...(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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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세금으로 인해 월 122만원가량이 되는것뿐 금융권채무가 얼마가되던, 물품대금채무가 얼마가 되던 변제금액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상황에 질문자님 세금채무 4400만원가량, 금융권채무는 1630만원, 물품대금채무가 2500만원해서 총 8500만원가량의 채무가 세금을 36개월내에 상환해야 하는 이유로 월 12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는것뿐이며 


    122만원씩 60개월간 73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1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세금이 4400만, 물품대금채무와 금융권채무가 4억인경우 총 4억 4400만원의 채무지만 122만원씩 60개월간 732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상환하는건 동일하며 나머지원금 탕감받는금액이 4억 1180만원, 5년간 상환해야했을 연체이자도 동일하게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즉 물품대금업체에서 소송을 2천 500만원을하건 2억 5천을하건 채권자에 누락되는곳 없이 하는게 훨씬 중요한거지 돈 더달라고 할까봐 못알아보고 누락되는경우 해당 채무는 따로 본인께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1. 세금은그냥홈텍스가서 조회한건데 혹시 더 있을까봐 어디 한꺼번에 조회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아님 채무자체를 한꺼번에 조회하는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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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채무는 진행을 맡게되실 사무실에서 서류안내해줄때 어짜피 다 안내해주니 그때 듣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궂이 이부분은 본인이 지금당장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2. 저것만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다른물품업체에서 언제 소송걸어올지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내빚얼마냐 물어보면 내빚만더늘어나고..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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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가지고 개인회생신청했다 누락되는경우 따로 갚아야합니다.


    이 내용은 위에 설명드렸으니 본인도 사실 명의빌려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뿐, 또 개인회생을 진행해 돈을 일부라도 갚아주겠다고 나오는거니 괜히 혼자 겁먹지마시고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상 조회되지 않는 채무들은 본인이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야2교대공장에다니고 월 200정도버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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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기준으로 보면 세금으로인해 월 122만원가량의 변제금액이 나올것으로 예상이되며 200만원 소득에서 122만원을 제외한 월 78만원의 생계비가 본인께서 좀 빠듯하실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개인회생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보내시다가는 조만간 신용불량자가되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며 더 큰피해를 입게될수도 있으니 진행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진행되게 된다면 정확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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