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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변제금문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46 조회: 3,536
    질문

    개인회생변제금문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9건 질문채택률30.8%
     
    2016.05.13. 15:38
     2
    답변
     
    4
     
    조회
     
    181
    이혼후 아이둘키우는 맘이에요. 
    채무 3천이고 월수입100만원.양육비100만원이구요 
    집전세3천이고요.개인회생 폐지로 재신청하려고합니다. 
    첫개인회생시 이상한법무사를 만나 제월급을 150만원으로 접수해서 열변제금이 
    50만원가까이 나왔네요.6회미납으로 폐지됐구요. 
    재신청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광고글 올리지마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8
     
    2016.05.13. 16:5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혼후 아이둘키우는 맘이에요. 

    채무 3천이고 월수입100만원.양육비100만원이구요 
    집전세3천이고요.개인회생 폐지로 재신청하려고합니다. 
    첫개인회생시 이상한법무사를 만나 제월급을 150만원으로 접수해서 열변제금이 
    50만원가까이 나왔네요.6회미납으로 폐지됐구요. 
    재신청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광고글 올리지마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우선 신청을 맡은 사무실이 좀 사건을 이상하게 접수한것 같긴하지만 이부분은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께서 바라본 시각에서 이상할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인해 이정도의 변제금액이 나와야 했을수도 있습니다만 후자인경우는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이라서 그러기보다는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전부다 늘어나 이러한경우 원금전액변제가 아닌경우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안나는 법원관할이셨거나


    해당채무 3천만원이라는게 "전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였거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은 주소지가 서울인경우 3200만원까지의 보증금은 0원이기에 다른 기타재산가치로 평가되는 청산가치가 3천만원인경우


    기존 질문자님께서 계속 다니시던 직장의 급여가 150만원이상이였다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갑자기 월 급여 100만원짜리 직장으로 옮기게 되셨고 양육비가 100만원해서 신청이후에는 200만원 소득으로 보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이 적은 직장으로 이직했다는거로 판명되 2015년 작년기준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03만원이였으니 강제로 250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3만원을 제외한 월 50만원 변제금액이 나왔던 경우


    가 아닌이상 지금의 변제금액이 나온건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이상한법무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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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된 변제금액이며 이경우 어짜피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을 낼 능력도 되지않아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변제계획안이였습니다.


    2016년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몇가지 내용만 참고해 대략적으로 재신청시 진행될 개인회생제도가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자면


    우선 질문자님의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내가 일을해서 버는소득 100만원과 양육비로 받는돈도 모두 소득이되며


    200만원의 월평균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되며 


    월 변제금액은 올해기준 20 ~ 57만원 사이가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43만원의 최저생계비만 보장을 받는경우는 


    채무전액이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전부다 탕진되고, 최근 반년사이에 채무를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거의 부풀려 원금전액상환을 위해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아닌이상 실무적으로 171 ~ 18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0 ~ 29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1200 ~ 1740만원의 채무원금을 갚은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기존 개인회생을 맡았던 사무실에서 지금처럼 진행한 이유는 쉽게 두가지입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애초에 원금전액을 변제하셨어야 하는 조건의 신청대상자였거나


    나머지하나는 


    "애초에 내가 내는 변제금액도 아니고, 신청인과 잘 아는사이도 아니며, 실무자라면 눈치를 챌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같은경우 누구의 과실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질만한 법적지식이 없으니 무조건 통과만 되고, 원금전액변제로 들어가면 일단 기각되는일도 거의 없고, 자기들 일하는데는 수월하니 될대로 되라는식의" 사건접수를 해 이런저런 핑계로 변제금액이 올라갔다고 한뒤 무책임하게 개시결정을 받는경우 입니다.


    요새는 이런 후자의 경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 


    "전형적인 후자의 경우에 속해 변제금액이 나온 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재신청시 변제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위에 기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위치가 방배동으로 되어있는걸 봐서는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셨을텐데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과실 없이 진행맡긴 사무실을 믿고 진행하셨을지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신청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재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추심과 압류를 당하실수는 있으며 개시결정까지 버티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안되시는건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변제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거로 예상되 지금으로써는 속히 정상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 상담을 받으신뒤 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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