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파산을 진행하시는게 맞으시다면 일부 법원에서 실제 이혼을 한 배우자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자녀분들에게도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받으신 서류중에 생존자보험조회라던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토지소유현황, 보험가입조회서나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 등등 아버님께서 서류상으로 이혼을해놓으신채 다른 가족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게 있나 없나 조사하는 서류시며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의심이 들어서 조사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부 법원마다 특성이 무차별적으로 요청하는 곳이 있어 아버님께서 본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시는게 아닌이상 아버님을 이번기회에 도와주시면 질문자님은 잠깐 귀찮으실수 있는 일이 아버님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채무를 탕감받으실수 있는 좋은 기회이실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서류를 법원이 요청했을때 연락안되시는 가족분들께도 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걸려 질문자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