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실수 있는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판결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관련자료와 개인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채권추가하시는데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라는건 너무나도 성격이 다양하다보니 어떤분께서 말씀하셨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실수도 있으시고 민사상의 위자료라면 포함이 되실확률이 높지만 정확한건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본인처럼 연체가 되시기 전에 진행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분들도 본인처럼 카드사용이 "부채증명서 발급 전"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카드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던지 카드론을 받는다던지, 백화점이나 가전제품매장, 금은방등 사치성 물품의 결제같다는 인식이 드는곳만 아니라면 사용하시는데 아무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카드또한 당연히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시는게 맞으시니 그점또한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최근채권에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며 몇일전쓴 교통카드나 마트에서 사용한 생활비 카드대금때문에 금지명령이 안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건 없으신거 같으시네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