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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29 조회: 3,603
    질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

    비공개 
    질문 0건 질문채택률0%
     
    2016.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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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 8천 (부채종류 선물옵션) 

    기간 최근 1년부채 

    3개월전 산와머니 1000만원 ( 이자 3회납부) 

    1개월전 한국저축은행 햇살론 800만원 (이지 2회납부) 

    연봉 3300만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3
     
    2016.05.10. 11: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부채 8천 (부채종류 선물옵션) 

    기간 최근 1년부채 

    3개월전 산와머니 1000만원 ( 이자 3회납부) 

    1개월전 한국저축은행 햇살론 800만원 (이지 2회납부) 

    연봉 3300만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채무 8천만원정도가 있으시고, 채무금액 전액이 최근 1년내에 늘었으며 3개월전에 1천만원, 햇살론이 1개월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해당금액의 사용처도 좋지 않으시고,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전액 늘어나 법원에서 봤을때 그닥 좋은 조건의 신청자는 아니지만


    3300만원 연봉기준 247만원이 월 평균 실급여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쪽으로 채무금액을 썼다 하더라도, 최근 1년동안 채무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을만큼의 원리금 상환을 계속하다보면 중간에 더이상 주식을 안하겠다 마음먹더라도 받는 급여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월 상환금액이 늘어날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채무자가 성실히 연체없이 상환하겠다는 마음으로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단순히 연체를 안시키며 열심히 상환하기 위해" 빌리게되는 "지급가능능력을 초과한 모든 대출"을 해주게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불과 몇달만에 손실을 볼수밖에 없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얼마를 빌렸는지, 이 돈을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매달 결제해야할 돈이 얼마인지에따라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가 버는 월 평균 급여"에서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사람들의 먹고살돈"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남은소득이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더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가 정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자기들이 받을돈을 다 달라고 할테니 이 기준을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금액으로 정해놓고 모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보장받게 되십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247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5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53개월간 8천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53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247만원 소득에서 110 ~ 165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82 ~ 13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경우 원칙상 4920 ~ 8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는거로 보이시겠지만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전액늘어났고, 전액 주식과 선물옵션으로 사용된 채무다보니 최저생계비는 2인가족 150% 최대치가 아닌 원금전액상환을 위해 114만원 최저생계비정도 보장받고 매달 133만원가량씩 60개월간 원금전액 상환하게 되실겁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전액 다 반년내에 생기셨다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거나하는 특이한 경우만 아니라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먹고살 돈을 보장받는금액의 차이가있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할 돈만 차이가 있을뿐 별로 달라지는 문제도 없습니다.



    최근대출금 상환횟수도 그정도 되신다면 지금당장 진행하셔도 아무문제가 없으며 냉정하게 질문자님께서 판단해봤을때 주변에서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가지고있는 주식이대박이나 이런상담 이제 받을필요없이 혼자서 상환하는게 가능해지는일이 일어나지 않는이상 시간끌어봤자 추심과 압류에만 시달리실테니 정확하게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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