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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혼인신고 하려는데요 제가 빚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33 조회: 3,615
    질문

    혼인신고 하려는데요 제가 빚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채택률100%
     
    2016.05.11. 04:16
     0
    답변
     
    5
     
    조회
     
    1,695
    동거한지 3년정도 되는데 동거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원비로 카드론 대출받고 카드쓰고 은행건만 4500정도 지금 연체된지는 일년 넘었구요, 제 명의로 된거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하던중 결혼전 빚은 배우자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4
     
    2016.05.11. 10:15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동거한지 3년정도 되는데 동거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원비로 카드론 대출받고 카드쓰고 은행건만 4500정도 지금 연체된지는 일년 넘었구요, 제 명의로 된거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하던중 결혼전 빚은 배우자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법쪽이나 금융쪽 실무자에게 이런 질문한번만 해봤으면 금방 답변을 들을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혼인신고조차 못하시고 지내셨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일은 절대 일어날수 없는일이니 걱정하지마시고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거나, 돈을 빌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카드를 만들때도 동일하며


    이때의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그 어떤사람에게도 채무자대신 돈을 상환하라고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말하거나, 채무자 이외의 타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할수없으며 


    이는 결혼전에 빌린돈이나, 결혼생활을 하며 빌린돈이나, 이혼을 하고나서 빌린돈이나 할거없이 무조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하던중 결혼전 빚은 배우자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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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답변남겨주신분께서 좀더 지식이 있었다면 


    "결혼전 빚이나 결혼한뒤 혼인관계중에 발생된 빚"이나 "무조건"배우자는 이돈을 같이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기재해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으셨겠네요.


    대부분 질문자님같인 법적, 금융적 지식이 없는분들이 이런 말도안되는 오해를 하게되는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자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돈 빌려서 돈떼먹고 잠적하거나, 계주가 곗돈들도 도망치거나 했을때 남편에게 막 갚아달라, 차용증 써라 뭐 이런 기타등등의 극적요소를 위해 허구로 만든 스토리로 인해 이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말할수 없으며, 대신갚으라고 하는거나, 배우자재산을 강제집행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행위는 불법추심으로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셔서 남겨주신 질문글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시는 문제이지만 



    동거한지 3년정도 되는데 동거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원비로 카드론 대출받고 카드쓰고 은행건만 4500정도 지금 연체된지는 일년 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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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실 질문자님께서 더더욱 걱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처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명의 채무고, 본인이 연체하셨다면 본인께서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아니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계속 당해야한다는건 몸소 1년가량의 연체기간동안 겪고계시니 잘 알고계실겁니다.


    1년전 450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이 연체될 당시에는 채권자들이 온갖추심을 하고, 압류를 하겠다고 우편물을 보내고 하며 추심을 좀 심하게 했겠지만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현재는 그때보다 추심이 좀 덜해지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4500만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있는 상태일텐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채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3 ~ 5년주기로 유체동산압류나 급여압류, 통장압류, 보험압류등으로 실직적인 피해를 계속 보며 해당채무를 정리하지 않는이상 평생 불안에 떨며 지내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내용을 봤을때 약간 혼동이 되시겠지만 "배우자의 재산이나 동거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수는 없지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유체동산"인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 가전제품등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압류"는 실행될수 있으며 


    이때 이 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뒤, 그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문으로 하게되는데 이런 유체동산압류가 실행되게되면 질문자님의 집에 법원직원이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에 있는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인뒤 한달정도뒤에 중고가전업자들이 해당물품의 경매를 벌여 다 가져가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부분만 봤을때는 이게 내물건도 아닌데 왜 가져가냐고 생각되실수도 있겠지만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예금"등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수가 없고, 만약 아무근거없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말한마디로 압류를 피해간다면 어느누가 채무자소유 가전제품이니 딱지붙여서 경매로 날려버리시라고 하겠는지요.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 이외의 가족구성원에게 피해아닌 피해를 입히는건 이 유체동산압류 하나말고는 없으며 이정도 상황이 오게되면 사실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이 질문글은 단순히 혼인신고 해도되냐,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냐 수준의 질문글이다보니 이런 제도를 아직은 모르고 갚을능력안되니 어떻게든 되겠지나 아예 포기하신채 다른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원에서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는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채무자는 스스로 이제 빚진돈을 어느정도 갚게되며 채권자는 애초 약정한 수준의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일정부분 회수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놔 채무자를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실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는 


    현재 질문자님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이 있는지, 지금 거주하고있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누구명의가 되었건 이 집의 보증금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전입신고는 어디로 되어있으며 실거주지는 어디인지, 해당채무금액 말고는 다른채무는 없으신지, 연체할 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였고 대출받고, 카드론받아 몇번정도 상환을 하셨는지,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동거인인 사실혼배우자분은 어떤일을 하며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미성년자녀는 있으신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현재도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는지,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신지 


    정도는 알아야 어느정도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겠지만 대략 이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설명드릴테니 본인의 현재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시고 만약 현재의 상황을 다시 정상화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이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은 이돈을 병원비로 썼는지, 채무가 4천인지 4억 5천인지, 매달 결제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였는지 500만원이였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채무자의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수준정도"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겁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인 사람에게 500만원씩 갚으라는건 우선 소득이 150만원 밖에 안된 채무자가 500만원이나 결제를 하게 만든 채무자 스스로가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아무리 이런상황을 채무자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하고,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하는데 이번달 월급 150만원 한푼도 안쓰고 빚갚는데 써봤자 350만원이나 더 모자를테고, 이거 갚자고 다른데서 대출받아 돌려막기 해봤자 대출받은돈 떨어지기 전까지 연체만 안된다 뿐이지 나중에는 기존에 빌린돈, 그동안 돌려막기하느라 빌린돈을 합해 더 많은 채무금액과 더 많은 채권자, 더 많은 결제금액이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돈을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으로 이미 법원에서 정해놨으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도록 조정을 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보이는바 1인가족에 해당될것같아 이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현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취직을 하실때 발생될 소득이 


    140만원인경우 

    14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의 채무원금 상환한뒤 남은원금 1920만원, 1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160만원인경우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의 채무원금 상환한뒤 남은원금  420만원, 1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180만원인경우

    18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83만원씩 50개월간 420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상환한뒤 1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제와 질문자님께서 이 채무를 상환하고 싶어도 원금 4500만원과 1년간 늘어난 연체이자를 합한 모든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태에서 그돈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갚겠는지요. 이렇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의 빚을 최장 60개월간만 갚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아직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만 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시니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참고로 다시한번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여부를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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