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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35 조회: 3,579
    질문

    개인회생중에...

    비공개 
    질문 8건 질문채택률83.3%
     
    2016.05.11. 14:43
     0
    답변
     
    3
     
    조회
     
    114

    법무사에 의뢰하여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비용 150만원을 다주고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작년 11월중 폐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소지 수취인불명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직접 법원에 알아보고 사건번호로 조사해보니 대리인이 제때 보정을 않했다고 합니다.

    추궁하니 다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를 받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차례 변명만 늘어놓고 새롭게 접수할것이니 송달료등 다시 청구할태니 달라고합니다.

    150에 모든처리 해주겠다해놓고 채권자 주소지가 없다느니 이런걸로 보정도 안해서 폐지가 되게 만들어놓고 너무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5
     
    2016.05.11. 15: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2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비용 150만원을 다주고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작년 11월중 폐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소지 수취인불명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직접 법원에 알아보고 사건번호로 조사해보니 대리인이 제때 보정을 않했다고 합니다.

    추궁하니 다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를 받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차례 변명만 늘어놓고 새롭게 접수할것이니 송달료등 다시 청구할태니 달라고합니다.

    150에 모든처리 해주겠다해놓고 채권자 주소지가 없다느니 이런걸로 보정도 안해서 폐지가 되게 만들어놓고 너무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이런제도에 대해서 관련지식과 실무경험이 없어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의뢰하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을 보아하니 "질문자님께서 진행을 맡겼던 사무실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며 "진행할 의사가 없는사무실"입니다. 죄송한말이지만 저말고 다른분이 답변달아주신내용중 

    송달료만 받고 다시 진행해주겠다고 하셨다면 믿고 기다려보시라라고 하신말은 


    바보가 아닌이상 들으면 안되는 말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이런 내막을 잘 모르시니 누가 잘못했고, 이 과실이 어느정도 수준의 사고인지, 이 상황이 왜 벌어져 이런일이 발생되 어떻게 따져야하는지등을 전혀 모르고있다보니 "바보처럼 2년간 기다리며 작년 11월 폐지결정을 받았는데도 대처를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마냥 해준다는 사람기다리며 시간허비하셨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기각사유는 회생파산 전문사무실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너무나도 항상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보정이 안되 기각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크게 채권자의 종류는 금융권 채권자와 개인채권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야 당연히 본점이 어디로 갔는지,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매각해 다른쪽으로 채권이 넘어갔다면 그쪽은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추적하는건 누워서 떡먹기겠지만 개인채권자인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좋은 감정도 아닐테고, 죄아닌 죄를 지은게 있으니 채무자가 채권자가 어디살고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몰라 소재파악을 하는게 쉽지 않지만


    이러한경우를 대비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파악할수 있게 원초본을 채권자 동의없이 발급하는 방법을 마련해뒀습니다.


    사실 이런걸 하기전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다시 물어볼수도 있는상황이고, 물어봤는데 신청인이 채권자주소 잘 모르겠다, 연락안된지 몇십년 됐다 하면 핸드폰가입자이력을 추적하거나, 통장계좌주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런 신청인의 사건을 담당하게된 사무실에서 당연히 해야할일을 안해 기각이 되었다는건 수임료도 다 돌려받아야 할정도의 문제입니다. 그사람입장에서나 150만원이 왔다갔다 하냐의 문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2년여간의 시간동안 진작 개인회생을 통과받아 신용불량자에서도 해방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수 있었지만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큰 피해를 보셨으니 지금와서 그 사무실에서 돈 조금만 주면 다시 재신청해주겠다는 말은 바보가 아닌이상


    "대충 또 시간끌면서 채무자가 나가떨어지기 기다리며 시간끄는것"밖에 안됩니다.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이셨는지요? 2년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것도 요새 아무리 신청이 많아 진행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실무상 이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건 거의 불가능하며 이런 기각된사유를 채무자가 먼저알고 법원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뒤 사무실에 알려준다는것자체가 웃음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사건을 맡은 사무장은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뜨내기로 사건수임을 받는 사람일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문적이지 않아 보정서류안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에 폐지되 따지셨을때 다시 접수해주겠다고 하셨다면 그 이후 질문자님에게 최초 개인회생신청할때 발급해서 줬던 서류들을 다시 요청하셨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서류들을 해당사무실에 주셨는지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사용기간은 1 ~ 3개월정도되며 이기간이 초과된 서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도 이제 어느정도 눈치 채셨겠지만 100% 사무실 과실로 손님이 2년의 시간을 날렸는데도 아직 재신청한 사건번호가 아직까지 안나왔다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여기에 대한 여러차례 변명만 늘어놓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다는것도 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따라 수임료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해당사무실에선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공짜로 재신청해줄 마음도 없어보입니다.


    속히 사태파악하셔서 아까운시간낭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위에 내용보다 더 최악일수도 있는 내용인데 실무상 매일 많은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사실 질문자님같은 사무실에서 피해를 입고 다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분들치고 


    "개인회생이 애초에 안되는분들도 많고"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으로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는 말을하며, 다른사무실에서 상담받은 변제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무조건 진행하라고 하는사무실,


    "몇군데 상담받아보니 다른 사무실보다 몇십만원 싸게 진행해주겠다고 하다 중간에 진행되며 이런저런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등 이런 사유로 피해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조심하셔야 하는건 첫번째와 두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제도도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많고, 생활비도 별로 안되며, 탕감받는 금액이적어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어짜피 이렇게 막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예를들어 이바닥 사무장들은 이정도 조건이면 월 변제금액이 150만원정도 60개월을 내 원금전액을 상환해야한다고 상담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손님이 사기를 당하건 말건 당장 다른사무실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자기네쪽으로 진행할테니 월 3~40만원정도 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등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거나


    "신청대상자가 안되는데도 당장의 수임료 몇푼 더 받아먹자고 된다고 거짓상담과 진행을 하거나, 신청대상자가 안되는지조차도 구별을 못할정도로 실력과 실무경험이 없어 된다고 수임을 받는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간의 시간을 날리신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현재기준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이런 사태를 만든 사무실에서 다시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리시다보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실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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