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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9 16:23 조회: 3,203
    질문

    개인회생질문

    dms**** 
    질문 7건 질문마감률40%
     
    2014.12.19 09:55
     
    지식iN 앱 등록 질문지식iN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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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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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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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개인채권자 한사람이 두번이의신청해서 답변서 제출했구요 만약인가 났는데 개인채권자가 항고할경우 2심에들어간다는데 (대리인이) 그럴경우 인가가 무효가되나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질문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5%
     
    2014.12.19 09:59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두번 세번이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개시나 인가가 났더라도 답변을 해야하긴 합니다. 이렇게 자주 다투게되는 개인채권자가 있는경우 개시결정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게 되시고 개시결정 떨어지고 나서도 채권자집회기일이 또 따로있기때문에 그때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또 하지 않는다면 인가가 나실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드시 인가 이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시며 이때는 인가가 무효가 되시는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본인께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변제금액만 연체없이 잘 내시면 되시며 채권자가 납득할수 있게 채권자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시면 특별히 문제되실건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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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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