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게 별로 없으실것 같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거주지와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동일하신지요 ?
또한 본인께서 병원에 재직하시는곳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시는지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거로 변제금액이 올라가는건 일절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가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마냥 똑같은 사연과 인생을 살았을리가 없는것처럼 조금 남들과 다른사연이 있다면 그점에 대해 소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의심을 하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보정이 나올수는 있지만 법원이 해달라는대로 해주기만 하면 되는거지 사업자로 인해 변제금액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두분의 통장은 따로쓰셔야 하고 서로의 통장에서 금액이 이체되시면 안되십니다.
사업자 빌려주는건 상관없지만 그 외에 모든 집기나 보증금, 재산같은건 본인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순간 재산가치에 반영이 되 변제금액이 올라가게 되실수 있거나 아예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사업자명의 빌려주는건 상관없지만 그외에 모든 계약은 어머니 이름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확답 받아놓으시면 이점에 대해서도 별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업자가 있으신거는 해당사유를 밝히면 되니 불이익이나 기각의 염려는 없지만 이점에 대해 소명을 하다보면 원래 끝나실 기간보다 한두달정도 더걸리실수 있다는점만 생각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시고", 이후 모든 "소득과 재산, 계약관련, 화재보험관련"해서는 어머님 명의로 하시고 어머님께서 어떤사정이 있길래 아들인 신청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셨는지 소명만 하시면 사람몸이 두개가 아닌이상 병원에서 소득신고와 급여를 받으실거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통과되실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조건을 상담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실지 알아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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