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1200만원의 연대보증채무만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되실수도 있고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으로 인해 1200만원이 조만간 일시청구 되실테고 그렇게 되시면 신용도 하락과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실수 있습니다.
그돈을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중 개인회생 하나만 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또한 무조건 일시청구 들어온다고 되는 제도는 아니고 질문자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등등에 따라 그나마라도 되실수도 있고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님 앞으로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잔고, 퇴직금, 압류금지채권보다 더 큰금액의 보증금)의 총 합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시고 소득또한 많지않고 부양가족이 있으시는등 몇몇가지의 부가적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될 가능성은 질문자님을 상담해봐야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으며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갚지 않는 상황일때는 공증을 하셨건 안하셨건 소송대상자체가 안되십니다. 보증은 본인이 친구분의 요청에 의해 승락하신것 뿐이고 보증을 선 이유만으로 민형사 소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이 보증인을 대신해 채무상환을 하셨다면 해당금액만큼은 구상권청구를 통해 반환받을수 있지만 주채무자가 질문자님을 주채무자로 채권자 포함을 하시게 되면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변제금액중 일부금액만 수령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친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건 안하시건 지금와서 공증 받아두셔도 결국 그분앞으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다면 받아내기가 힘들고 친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가 막혀 아무런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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