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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신청 기각후 방법이 없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33 조회: 3,267
    질문

    파산신청 기각후 방법이 없을까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66.7%
     
    2015.0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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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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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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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정도전에 상가건물을 사려다 사기를당해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반이상은 변제후 현재 20억정도남아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이되었는데
    다시 파산신청하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하고 더 어렵다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알아보니 개인회생은 채무금액이 초과라서 안되는거같더라구요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나 급여가 높은사람만 가능한건지요
    지금 현재 채무자본인은 경제능력이 전혀없는데 자녀들이 대신 일반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쫌 가르쳐주시고 안된다면 혹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re: 파산신청 기각후 방법이 없을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6%
     
    2015.01.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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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을 진행하셨던 당사자셨거나 당사자분이 진행하셨을떄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같이 상담받아보셨거나 당사자분이 안내받으셨던 내용을 들으신거라면 뭔가 많이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는 애초부터 기각후 재신청을 못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즉 기각된 당일 바로 재접수를 해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자분의 조건이라고 몇가지 써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힘들지만 파산신청을 하실때에 기각되는 사유는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은닉을 했다거나 편파변제를 했다거나 변제수행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을 했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 했다거나 하는경우등 수많은 기각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에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포함되어있으신것 같으신데 
    상가건물을 사려다 사기를당해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반이상은 변제후 현재 20억정도남아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당하신 이후 어머어마하게 채무가 불어나시고 반이상은 변제를 하셨는데도 2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던건 애초의 채무는 40억가량이 되시고 20억정도는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하셨다는 뜻 같은데

    혹시 일부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셨는지요 ? 일부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신건 당연 기각사유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부인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을수 있으며 본인이 고의로 하셨거나 금융권채권자가 아닌 일반 개인채권자나 특수관계에 잇는분들에게만 변제를 하셨다면 애초부터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이점은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고

    다시 파산신청하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하고 더 어렵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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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얼토당토 안한 헛소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기각시 재신청을 못하는 기간은 없으니 이말은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게 있긴한데 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은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거나 파산신청을 하는경우는 재신청기간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라는 재신청 기한의 제약이 있지만 이 사유 외에는 어떠한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파산신청 당사자분이 파산신청을 하셔서 파산선고를 받으신 파산자의 상태에서 기각이 되셨다면 이는 파산신청하신분들이 가장 기피하셨어야할 파산선고후 파산자의 상태에서 면책선고를 못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러한경우 채무탕감은 되지않고 10년동안 파산자로 살아야하며 파산신청을 하다 하더라도 당연 기각사유다보니 빼도박도못하고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한 후 채무가 종결되었다는걸 확인시켜주며 복권신청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지만 20억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도 안되시고 20억의 채무를 전액 상환할 정도의 능력은 안되실테니 복권신청도 불가능하십니다. 만약 이상황이셨으면 파산신청을 안하는것보다 못한 최악의상황이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알아보니 개인회생은 채무금액이 초과라서 안되는거같더라구요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나 급여가 높은사람만 가능한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아시다시피 채무금액이 초과되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만 하시는건 아니고 소득이 많고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는것보다 앞으로의 기대수익이 재산가치를 상회해 청산절차를거치기보단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상환을 하는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10년동안 채무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뚜렷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또한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지금 현재 채무자본인은 경제능력이 전혀없는데 자녀들이 대신 일반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쫌 가르쳐주시고 안된다면 혹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채무자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정말 외통수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파산을 재신청하시는방법밖에 없으신데 이또한 기존에 왜 사건이 기각되었는지에 따라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신 일반회생으로 변제하는건 당연히 신청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말도안되는 얘기며 자녀분들이 그냥 벌어다 채권자와 각각 협의를 거쳐 상환계획을 세우는 정도가 되겠지 일반회생을 진행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불가능"하시니 아예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파산또한 기각된 사유가 편파변제로 인한 기각이라면 다시들어가봤자 그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실수 없다면 다시기각되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유로 기각되셧다면 재신청 못하는 5년의 기간은 본인이 잘못알고 계신거니 재신청해보시고 만약 파산선고를 받으신 상태에서 기각되신거라면 우리나라 어떠한 채무자 구제제도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니 채권자와 잘 협의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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