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전 어느정도까지의 서류진행이 되었는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질문자님 배우자분께서 하시는 행동은 재산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버리게되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변제금액이 몇배 오르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별제권부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넘기신다는걸 보니 시중 1금융권중 개인회생신청자의 부동산을 채무상환약속과는 상관없이 임의경매로 처분하는곳에서 대출받으신것 같네요. 현재 그러한 상황이 맞으시다면 임의경매를 피하실수는 없습니다. 매매를 하실수는 없으셨는지요 ?? 경매로 처분되면 시세보다 아무래도 낮은금액으로 될수밖에 없으니 채무상환을 하시려는것 같은데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부동산 시세가 예를들어 1억이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자의 채무액은 6천, 채권최고액은 7천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분이 해당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한다면 수중에 4천만원의 현금이 남게됩니다. 이게 경매로 처분되면 90%낙찰로 비교했을때 낙찰금액 9천, 낙찰이 되기까지의 연체이자가 포함된 저당권설정자 채무금액 6500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경매후 배우자분 수중에 2500만원의 현금이 남게됩니다. 예를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매매와 경매로인한 금액차이가 커 대부분 매매를 하고싶어하겠지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부모님께서 해당금액을 상환하시는거로 한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가 전액 없어져버려 1억 전액이 배우자분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돈을 다받아간 별제권부채권자는 당연히 법원에 채권금액이 없어졌으니 채권자에서 누락시켜달라는 신청을 하게되고 추후 보정으로 해당부동산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소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1억을 전액 신고할수밖에 없어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변제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걸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되는 문제이며 변제금액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빚은 빚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냐 없냐에 따라 법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말없이 끝나기엔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서 자진해 빼달라고 해야 법적하자가 없으니 그러기에는 힘들겁니다. 누가갚아줬다고 해도 당연히 청산가치 보장을 해야하니 이런경우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적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부모님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해주시며 근저당권을 함께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되십니다.
무턱대고 채무상환하시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만 지키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혹시나 해당사유로 보정이 나올수 있으니 자금의 흐름은 출처가 드러나도록 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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