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어보니 사정이 정말 너무나 딱하시네요. 우선 질문자님은 두가지의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기존의 채권자또한 단순히 채권채무 존재사실을 파산신청당시 알지 못하여 단순 누락한것 뿐이지 알고있었다면 안넣었을리 없으니 해당채권도 포괄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함께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는 기존의 파산면책시기가 7년이 넘었으니 면책후 추가채무가 있는경우 해당 추가채무와 함께 누락된 채권까지 포함해 파산신청을 다시하시는 겁니다. 전자는 해당채권자 말고 다른채권이 없는경우 하시면 되시고 후자의 경우는 누락채권 말고 면책이후 생긴 추가적인 채무가 있는경우 하시면 되십니다
둘다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면책확인의 소가 훨씬더 비용적으로 저렴하며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비교적 손쉬운내용이니 잘 알아보고 하시기만 한다면 해당채권도 면책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또 누락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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