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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이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33 조회: 3,241
    질문

    개인회생 폐지 이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0.6%
    2017.04.11. 11:54
    조회수398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갚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개월 정도 납부하였는데..

    각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며

    각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갚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21일부로 폐지되었는데 지금 아무데서도 전화가 오질 않네요..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불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4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1. 16:0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갚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개월 정도 납부하였는데..

    각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며

    각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갚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21일부로 폐지되었는데 지금 아무데서도 전화가 오질 않네요..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불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채권자와 협의해 분할상환하신다는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며 질문자님같은

    "변제금액을 못내 중간에 폐지된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 채무를 다시 조정받아 상환하시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른분들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을 보셔서 이제는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20회차의 변제금액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로 대부분 충당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그돈은 "다 날렸다"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사실 무의미한 변제금이 되셨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가 5천이였고, 연체이율은 30%, 최초연체된 시점은 24개월전, 연 연체이자는 1500만원, 월 연체이자는 125만원, 월 소득은 200만원에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개월전 연체가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체이자는 매달 125만원씩 꼬박꼬박 늘어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3천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

    원금 5천에 연체이자 3천으로 총 원리금은 8천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내시고 면책을 받았다면 원금 5천에 연체이자 7500만원을 합한 1억 2500만원채무원리금이 3천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부 탕감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24개월만에 폐지가 되셨으니 현재

    원금 5천만원에 연체이자 3천만원, 월 변제금액 50만원씩 20개월간 1천만원을 상환해

    총 채무원리금은 8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환된 7천만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채무상환금액에서 채권자들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 이 4가지 금액중 마음대로 금액을 상환처리 할수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적으로 애초에 채권자는 연체이자, 법적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받아갈수있도록 되어있어

    궂이 원금이 5천에서 4천으로 줄어버리면 매년 늘어나는 연체이자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월 연체이자가 12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의 연체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수있는 채권자의 수익방식상

    "바보가 아닌이상 궂이 원금 줄여주면서 이자를 덜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채권자들중 1금융권들은 변제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원금으로 충당하는경우가 있으며 카드사나 캐피탈, 대부업체는 모두 연체이자로 충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변제금액 50만원을 10군데 채권자들이 나눠갖고 그중 1금융권채권자들이 40%의 비율이고, 60%의 비율은 나머지 금융권채권자라면

    5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40%인 20만원씩은 원금이 줄고, 60%인 30만원씩은 연체이자가 줄어들다보니

    질문자님께서 5천만원 채무원금을 지금 개인회생 종료된 현시점에서 채무확인을 해봤자

    1금융권에서 받은 20만원씩 20개월간 400만원은 원금에 충당
    나머지금융권에서 받은 30만원씩 20개월간 600만원은 연체이자에 충당되어

    원금은 4600만원, 이자는 2400만원으로 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 "금지명령"으로인해 채권자들에게서 받던 추심과 압류보호조치가 동시에 사라지게되어 채권자들에게서 더이상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겪어보셨듯

    3월 21일부로 폐지가 됐으니 그걸 확인한 채권자는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언제든 추심이나 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했지만 채권자들에게는 사실 질문자님의 채무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채무자가 한두명도 아닌데다, 개인회생진행하시고 폐지되는사람또한 한두명이 아니다보니 이런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못해 실제

    폐지가 된 이후 바로 어떻게 채권자가 타이밍이 맞아 사건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개인회생이 폐지가 됐다는걸 알게되지 않는이상

    법원에서 "폐지결정문"을 "은행연합회에 통지"해 "도달"한 이후에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또 이렇게 인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바로 채권추심을 하는경우가 잘 없는게 어짜피 이사람이 20개월간 납부했던 개인회생이 엎어졌다면 지금당장 월급줘가면서 두고있는 직원들 시켜다 채권추심이나 법적진행해봤자 줄돈이나 뺏을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지 없는사람에게 백날 돈달라고해봣자 시간낭비라는거 정도는 다들 알고있으니 이 채권자들중

    "난 지금 2년정도 지난시점에 늘어난 연체이자만 받아먹고 원금이 안줄어들정도 싸이즈까지만 지금 어느정도 받아내 이자만 충당하고 몇년동안 묵혀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에게는 지금당장 이 글을 읽고있는 이순간에 압류당해도 이상할게 없고

    절반이상의 채권자들은 "궂이 지금당장 돈 안받아내도 원리금 계산 알아서 전산망에 되고있으니 몇년뒤에 채무자가 방심하고 돈벌거나 재산늘렸을때 그때 연체이자만 받아야겠다" 하는 채권자들에게서는 몇년뒤에나 강제집행을 당할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당장 7천만원정도의 원리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에 궂이 채무자의 사정 봐줘가며 받아야할 필요도 없고, 채무자의 사정을 봐준다 하더라도 또 궂이

    "다른채권자들까지 생각해줘가며" 채무자가 낼수있는 최대한의 돈이 50만원이고, 이걸 각 채권자들끼리 1/N 해가며 개인회생처럼 받아갈 필요가 없는 현상황에는

    그냥 우리한테 50만원씩 달라 라고하지

    질문자님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전화돌려 내가 한달에 50만원정도는 갚을수 있다, 근데 이돈을 이쪽말고도 내가아직 8군데정도 더 얘기해서 협상해야하니 그때 50만원에서 이쪽에는 대략 5만원 ~ 10만원정도 줄수있을것같은데 그돈으로 좀 봐주면 안되겠냐

    하는것도 말이안되며

    그럼 비교적 적은액수의 채권자들과 협의해 너네 지금 원금 300에 이자 300만원으로 총 600있던데 내가 300만원 일시불로 줄테니까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 하고 하나 정리하고, 또 다른곳에 전화해 너네는 지금 원금 500에 이자 200만원으로 총 700있던데 너네는 내가 330만원 일시불로 줄테니까 700만원을 330만원으로 조정해달라 하며 일부금액을 일시불로 내겠다고 하며 각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는것도 어짜피 강제집행이 중간에 들어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전화해서 얼마있냐고 물어봐봤자, 또 상환금액 얼마로 협의해줄수 있냐고 해봤자

    채무금액은 우리도 조회해드릴수 없다 라고 하고 짤라버리거나 협의 필요없이 기존에 있던 원리금 전부다 일시불로 갚아라, 안갚으면 당장 민사소송하겠다 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질문글은 사실상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했던 신청인"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걱정되는 마음에 방법을 생각해보실수도 있겠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왔을때는 소득이 몇배로 늘었거나, 그동안 모은돈이 꽤 많지 않으신이상 너무나도 비현실적인얘기입니다.

    또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채무원리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것보다는 더 짧은시간안에 더 많은원리금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실익이 크지도 않습니다.


    각 채권자들에게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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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풀리고 개인회생폐지된걸 알게된 채권자가 전화왔을때 그 채권자측에 얼마인지에 따라 갚을의사가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물어보면 알려주긴 할겁니다만 각 채권자들 전화걸어 물어보는경우 잘 안알려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아무데서도 전화가 오질 않네요..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불안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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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지금이 폭풍전야처럼 채권자들의 추심이 없는 이 상황이 적응도 안되고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겁니다. 지금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야할법한 상황이니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왜 안하시려는지, 지금기준으로 재신청한다면 어떻게될지, 따로 본인이 갚는게 더 나을지는 제대로한번 따져보고 진행여부나 상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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