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링크스크랩] 채무자가(사기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9 16:22 조회: 3,241
    질문

    채무자가(사기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53건 질문마감률96.2%
     
    2014.12.19 03:22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1
    답변
     
    3
     
    조회
     
    2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채무자는 저에게 7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 말로는 개인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최대 10%를 대신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자신이 나눠서 낸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제 생각에 먼가 이상한 것 같은데 법을 잘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점은
    1. 채무자가 700만원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
    2. 개인회생이 되면 법원에서 700만원의 최대10%를 저에게 준다고함. 90%는 나눠서 자신이 준다고 함.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얼마얼마를 내겠다는 서류(?)를 작성하겠다고함.



    질문자 채택

    re: 채무자가(사기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3%
     
    2014.12.19 09:19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이런얘기만 가지고 그 개인회생이 인가가 난다 안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채권자가 되시고 지인분인 채무자가 이번에 700만원정도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인분의 다른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 신데 이 경우 그분께서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나 재산보다 많이 갚는 몇몇가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그분의 총 채무중 본인의 채무비율에 맞춰 변제금액이 배당되실겁니다.

    법원에서 돈을 내주는게 아닙니다. 이런얘기를 하셨다면 그분께서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한게 아니거나 아직 개인회생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거며 누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이 내는 돈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갚고 그 일정기간이 끝날때까지 못갚은 원금과 이자는 다 탕감받게 되는 면책을 받아 못받게 되시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분이 서류심사를 몇차례 거쳐 개시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채무자의 소득과 직장, 재산 등등을 알수있는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이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로 오니 채무자인 지인을 만나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내시는 금액을 수령하시는거 외에 어떠한 다른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시며
    이의신청을 해 기각을 할수있는 사안또한 이사람이 돈안갚으면 나도 못먹고산다 나도 이돈 빌려서 빌려준거다, 이거 너무 조금갚는거 아니냐 이런말로 이의신청 하시는게 아니라 그분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중 변제금액이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정도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기각시킬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을 두개 올리셨는데 내용이약간 달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분을 질문자님께서는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셨는데 실제 어떤사기를 치셨는지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셔서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시면 해당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회생이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최저생활비로만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서 돈을 또 쪼개 질문자님에게 채무상환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되면 그분이 개인회생도 폐지가 되시고 질문자님께 상환하시는 금액또한 어느샌가 끊길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 처벌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이상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채권회수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주의하시고 신경쓰셔야 할건 딱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원래다니시는 직장의 소득이 만약 200만원정도라고 예를들때 1인가족이시라면 9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110만원씩을 매달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되시면 너무 많이 갚는다고 생각이 들어 직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고 그분앞으로 되어있는 재산같은걸 신고 안하고 누락한다던지 이런 몇몇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시면 그나마라도 채권회수하시는데 일부 도움은 되실겁니다. 법원에서 10%내주고 90%는 본인이 나눠서 낸다는걸 보면 원금변제율이 100%일수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그냥 냅두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