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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아버지 파산신청중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3:25 조회: 3,241
    질문

    아버지 파산신청중 문의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100%
     
    2015.01.16 15:58
    0
    답변
     
    2
     
    조회
     
    14
    전 아들이구요 현재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신청중이신데
    제가 자녀이기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아버지가 제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좀 할게요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부터 과거3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3년전부터 타지역으로 직장생활하고 있고 주소도 (원룸으로)이전하여 아버지와는 주소가 다릅니다.
    재산은 따로 없으나 2년전 구매한 중고경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실을 아버지는 모릅니다.(비밀로 하고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때
    하나는 자동세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세목별과세증명서(서류엔 당연히 재산 과세 사실이 없다고 나옵니다.) 1부와
    다른하나는 자동차과세가 포함되어있는 세목별과세증명서(이 서류엔 자동차세 납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1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자동차세까지 다나와있는 서류를 드려야 하나요?
    제가 차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괜히 자동차세 포함되어있지 않는 서류만 드렸다가 파산신청중 나중에 문제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re: 아버지 파산신청중 문의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4.9%
     
    2015.01.16 16:11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버님께서 파산신청하신건 맞으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파산신청을 하셔서 채무를 탕감받기전 타인명의로 재산은닉을 한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족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겁니다.


    현재부터 과거 3년치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본인앞으로 부동산 내지 자동차를 보유할때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내역이 나와 아버님께서 이 서류를 건내받고 관심있게 해당서류를 보기만 하셔도 파악이 되시니 비밀로 하시기는 힘드실것 같습니다.


    자녀분의 차량에 대해 파악할수 있는 자료는 본인께서 발급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뿐이니 정말 정 그렇게 밝히는게 싫으시면 빼셔도 큰 탈은 없습니다. 중고 경차라고 하셨으니 시세가 많이 나가지 않으실테고 이 서류를 제출하는게 자녀분들 재산을 빼앗으려 제출하는게 아니라 취득시기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재산을 취득할수 있을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이 되었는지를 역으로 확인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거라 나중에 어떻게 말도안되는 상황으로 차량보유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발급했던 서류는 자동차세목 없는거로 제출한것 뿐이고 아버님과 떨어져지낸지 3년째 되는터라 아버님도 몰랐을꺼라고 근데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재산이라고 하면 되는 문제니 재산은닉이나 서류제출 불성실로 아버님이 기각되거나 불이익 받으실 일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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