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지명령”은 장래에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각종압류들이 이에 해당이되고
전화를 하는등 독촉을 하는
것을 할수 없습니다.
급여압류, 통장압류를 할 수 없고
독촉전화도 하지 못하지만
다만, 부동산 압류는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이유에는 이 부동산
압류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행위도 채권자는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현재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을 때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지명령에는 독촉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독촉전화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예금을 은행은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입금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키는 것이고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급여를 이체 하여야
하지만 이체를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즉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금지명령은 장래 즉 미래에
대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현재 어떤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막아주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은 법원이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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