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자금이 질권대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전세 53,091,000원에 살고
있습니다.
5,300만원이 전세대출이고 질권이 설정
되어 있으므로 청산가치에는 91,000원이
되는 것이고 추후 5,300만원을
퇴거시 은행에 임대인이 상환합니다.
이 경우 만일 전세대출이 보정서로 대출
실행이 되었다면 이 전세금에서
4,3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되고
10,091,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분같은 경우 질권보다
보증서 대출이 되었어야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처리되고 추후 전세보증금
전부가 본인 재산이 되니 더 유리했을텐데
아쉬운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520,51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26,776원 |
총채무 |
127,509,205원 |
원금변제율 |
7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9. 2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2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8.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493,333원 |
자동차 |
9,230,000원 |
임차보증금 |
53,091,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지금 |
4,050,308원 |
청산가치 |
11,346,15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오산시, 평택시
키움예스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한국씨티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5,232,780원이며
이자 2,276,425원
합계 127,509,2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9개월을 근무중이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20,51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3,73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26,776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으 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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