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정지가능?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변제기간
도중 어떤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할수
없을 때 변제기간을 일시
조정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확정이 되었는데 그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자가
되고 변제금을 납부할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수 있고
질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암에 걸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기간을 일시
정지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3개월미납까지는 사건폐지를 시키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6개월 미납
까지도 사건폐지를 시키지 않고 기다려
줍니다.
먼저, 인가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변제계획수정허가신청”을 하여
다시 변제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추가로
생긴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자가 된 경우
단순히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기간 정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실무에서
6개월까지 연체되어도 폐지를 시키지
않으니 빠른 구직활동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야 합니다.
질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경우는
“특별면책”을 신청하여
더 이상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건이 필요한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설명드린데로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단순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정지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셋방법중 신청인이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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