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지 보장원칙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대원칙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신청인의 재산보다
개인회생으로 변제되는 총
금액이 많아야 함을 뜻합니다.
먼저 예를들어 보기위하여 재산이
없거나 조금인 사람의 변제금
책정기준을 알아봅니다.
미혼인 신청인이 급여를 200을 받는
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변제금은
1인생계비 116만원을 제외한
84만원이 결정됩니다.
84만원을 총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변제금은 84만원 곱하기
36개월하면 3,024만원이 변제됩니다.
재산이 3,024만원보다 적으면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1억이건 채무가 2억이건 채무의
크기로 변제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3,024만원만
변제하면 채무가 2억이라도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산이 4천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4만원씩 36개월 변제해봐야
총변제금이 3,024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4천만원이므로 이보다
총변제금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 4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누어
보면 매달 변제금은 111만원으로 올라가고
급여가 200만원이므로 생계비는 116만원에서
8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6개월로 개시결정 받고 싶으면
이렇게 생계비는 89만원으로 하고
매달 111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를 116만원 그대로 보장받고
싶으면 변제금이 84만원 이므로
재산 4천만원 나누기 84만원을
하면 변제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납니다.
신청인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매달111만원으로 36개월 변제할지?
매달 84만원으로 48개월 변제할지?
이렇게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킬정도의
재산이 있는분은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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