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상퇴직금 청산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도 신청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합니다.
퇴직금의 1/2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분같이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성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80,42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13,535원 |
총채무 |
104,505,433원 |
원금변제율 |
3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5.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5. 1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8.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610원 |
보험 |
218,32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7,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3,398,335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용협동조합, 서울보증보험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3,435,703원이며
이자 1,069,730원
합계 104,505,4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610원과 보험 218,32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700만원이 있지만
창원시는 2천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13,398,335원이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장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10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사행성소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80,42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13,53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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