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기연체자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무 원금은
4,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만
1억 3천 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기간 채무를 연체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되니 이런 채무자에게
잘 맞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8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96,5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99,801원 |
총채무 |
184,898,391원 |
원금변제율 |
5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1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2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8.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71,291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4,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6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케이알앤씨, 엠메이드대부, 더원파트너스대부
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922,588원이며
이자 136,975,803원
합계 184,898,3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1,29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 400만원이 있으나
평택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6,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99,8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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