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되면 변제기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지명령으로 압류한
채권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압류된 금액을 회사가 보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후 압류해지를 통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한다음
변제기간은 인가된 달의 다음달 31일을
제1회 변제기일로 정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성분 |
지역 |
울산광역시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891,64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724,758원 |
총채무 |
579,100,346원 |
원금변제율 |
66.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7.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7. 25.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9.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061,884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2,55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가압류적립금 |
7,667,588원 |
청산가치 |
17,429,47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러키캐피탈대부, 유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6,140,218원이며
이자 322,960,128원
합계 579,100,34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061,884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7,211,88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550,000원이 청산가치 이고
급여가압류 적립금
7,667,58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7,429,47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0년 4개월을
근무중에 있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기숙사에서 거주중이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도박입니다.
여러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891,64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724,75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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