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결정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기존 재산가치가 많은데
도박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원금 100% 변제가 됩니다.
보정에 불응하여 기각결정되었고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1년반이 넘어서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298,93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1,752,993원 |
총채무 |
243,833,655원 |
원금변제율 |
9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2.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2.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9.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253,649원 |
보험 |
2,228,882원 |
자동차 |
20,100,000원 |
임차보증금 |
18,894,870원 |
부동산 |
5,500,000원 |
예상퇴직금 |
46,995,000원 |
청산가치 |
92,218,75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37,880,427원이며
이자 5,953,228원
합계 243,833,6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53,649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2,228,882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두 대 환가예상액
20,1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94,900,000원이 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18,894,87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나
임차인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5,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상퇴직금 93,990,000원에서
1/2인 46,99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2,218,75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년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이 있어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 2인 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은 홀로 기숙사에 거주중이며
가족은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3,298,931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545,938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752,99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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